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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실과별 예산요구서 공개 불가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 김지훈

아산시가 2006년 실과별 예산 요구서 공개를 거부하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는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실과별 예산 요구서는 아산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기 전 각 실과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으로 아산시 전체 예산의 토대라는 점에서 예산편성의 핵심자료로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아산시는 지역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대표 임인수)가 청구한 실과별 예산요구서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통해 "예산요구서는 내부의 검토 및 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되는 자료로서, 사전공개 시 단체간 형평성 시비, 무절제한 요구, 첨예한 이익 갈등 등의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예산서의 공개는 시의회 심의 완료 후 공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올해 안에는 예산 요구서뿐만 아니라 아산시의 본예산 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아산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이의신청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공개 철회를 요구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아산시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이미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볼 때, 근거가 희박하며 오히려 공개를 통해 얻는 합리적 의사 결정의 확장등 공익적 이익들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참여예산네트워크는 또 "아산시가 제기한 정보공개 법률 중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의 의미는 절대로 공개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며, 이는 아산시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근거로 참여예산네트워크는 "조례의 경우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공개적인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지만 내용을 공개하고 시민참여의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광주시 북구청과 울산시 동구청등에서 이미 실과별 예산 요구서를 공개하고 있고, 대구시도 예산요구서 공개 등을 통한 참여예산제 시행을 하기로 하는 등 이미 실과별 예산 요구서는 비공개 자료가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할 자료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남 참여예산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공개 없는 참여는 있을 수 없다"며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기본은 모든 과정의 투명한 공개에 있는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산시가 여전히 폐쇄적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6월 통과된 지방재정법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명시하고 있고, 정부도 지침을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이를 역행하는 후진적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는 이의신청서를 아산시에 제출하고 재공개를 요구했으며, 향후 공개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으로 있다. 만약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이미 광주나 대구에서 행정소송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산요구서를 공개하고, 참여예산제 시행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아산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김지훈 기자는 아산시민모임 사무국장입니다. 이 기사는 아산지역 시민단체들이 함께 만드는 웹뉴스 NGO아산뉴스에 게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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