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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강두 최고위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지학원’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강두 최고위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지학원’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시민일보
한나라당 이강두 최고위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지학원'에 대한 국회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여야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 행위에 의해 사유재산이 찬탈당한 상지학원 상지대학교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최고위원은 '공권력에 의한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강제탈취사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달라는 청원서를 지난달 29일 국회에 접수시켰다.

이와 관련 이 최고위원은 15일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는 현행법에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참여하는 의원들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또 "본 사건은 지난 93년 YS 정부 출범 초기 당시 횡령 등 비리 혐의로 학교재단 이사장직에서 강제사퇴 당했던 김문기 상지학원 전 이사장이 재판 결과 무죄판결로 혐의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명백한 사유재산침탈 행위로 국회가 나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상지학원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당 정책위의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직접 만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최고위원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상지학원 사건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는가.

"당시 언론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내용을 알고 있었다. 언론 보도만 접하던 처음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건의 직간접 관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운영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지학원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법적으로 부정한 재단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2년이 경과되고 나면, 원 재단이사장에게 돌려주도록 돼 있다. 그것을 무시했다. 특히 2003년 12월에는 오히려 관선이사를 정이사 체제로 대체해버리는 과정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상황이 아니었다. 이는 불순 세력에 의해 상지대학이라는 사유재산권이 탈취된 것과 같다. 비리 사학을 그대로 둘 수 없고, 관선이사제도로는 정상화시킬 수 없어 정상적인 이사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그랬겠지만 불리한 입장을 만회하기 위한 역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학생 공납금을 사취했다거나 재단 재산을 팔아 사적으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는가 하면, 이사장은 오히려 학교를 위해 241억 원을 학교 발전기금 등으로 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렇다면 원인무효 아닌가."

-이와 관련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고 앞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들되, 주인이 부당한 침탈을 당했다면 원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 내용들을 소상하게 알게 되면 더 많은 의원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현재 400여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이 동참하는 공동대책위도 구성돼 있는 상태다. 이런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짐작이 가는 일이다.

지금 여야가 사학법과 관련, 가장 심각하게 대치되는 포인트가 바로 개방형 이사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학인데 밖에서 모든 것을 임명하면 누가 사학을 하려하겠나. 상지대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자립형 개방이사제도로 사학법이 개정한다면 현재의 사학 재단 이사장들 전부 그만 두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0% 이상이다. 따라서 교육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여당에서는 지금 사립학교 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나라들이 사립과 공립의 장점들을 살려 경쟁 논리로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추세인데, 여당의 이 같은 주장은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고 본다."

-청원서는 국회에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가.

"오는 11월 초순경 보고 후 청원심사가 있고 여기에서 청원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을 것이다. 이후 교육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 넘기면, 본회의는 전체회의에서 붙여 의결을 거치게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 9월16일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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