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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상당수의 변호사들이 1건의 구속사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사무실을 개설한지 6개월도 안된 H 변호사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매개로 전관예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8일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법관들의 사조직인 법구회 소속 판사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같은 모임 소속 전관 출신 변호사가 영장사건을 싹쓸이하도록 도와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용훈 후보자는 '전관예우 관행'은 거의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전관이 사건 맡아왔다고 해서 봐주는 경우를 전혀 보지 못했다"면서 "흔히 전관에게 사건을 맡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99%는 전관이라고 봐주는 일이 없다"고 밝혔다.

"1건도 못 맡는 변호사도 많은데, 6개월만에 영장사건 수임 1위?"

노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법구회의 K 전 회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같은 법구회 회원인 H 변호사는 올해 3월 변호사로 개업해 이미 서울중앙지법 영장사건 수임 1위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전담 판사가 K 판사를 포함하여 2명인데, H 변호사는 1심 단독 구속사건 21건·합의 구속사건 5건으로 서울중앙지법 전체 구속사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이어 노 의원은 "따라서 몇몇 전관 출신 변호사가 특정 재판부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법조계의 소문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면서 "법구회라는 사조직을 만든 것만으로도 법관 윤리에 저촉되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법구회'는 15년 전 당시 천안지원에 근무한 판사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친목모임으로 1년에 10여 차례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으며, 2~3개월에 한 번씩 골프 회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건설 회장의 친동생인 H씨가 법구회 총무를 맡으면서 골프예약 및 식사접대 등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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