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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사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 발언과 관련, 열린우리당이 "공소시효가 소멸된 경우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자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너무 경직된 자세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16일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에 이뤄진 반사회적,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긴 하지만 여당의 입장은 너무 경직된 자세"라며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그 예로 "일본이 60년 전 일에 대해 사죄했고 배상은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로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더구나 종군위안부 문제로 우리는 1원 한푼 배상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야기하지 않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일본 제국주의 사법부에서 독립운동가들에게 내린 판결에 대해 재심청구하고 법질서를 바로잡지 않았는가"라며 "여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공소시효 문제는 재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은 "신군부의 5·18 강제진압에 대해 대법원도 '내란죄'로 확정한 만큼 국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문란하게 한 범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해서 나중에 은폐된 것을 알고도 바르게 질서를 잡지 않는 것 또한 법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노 의원은 "법률을 무시하면서 다시 재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입법기관이 법률을 통해 법적 강제성을 '정지'시키고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정리해야 한다"며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 의원은 "형벌을 소급하는 문제는 행위시 죄가 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로 죄가 된다고 해서 벌을 줄 수 없는 것이 헌법상 기본 원칙"이라며 "그동안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난 것은 사실상 다시 소급입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시기였기에 복잡한 측면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노 의원은 이번 논란이 발생하게 된 계기에 대해 "5, 6공이 끝났을 때 '5·6공 청산 특별법'을 만들어 책임을 물었어야 했는데 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번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헌법 파기 행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를 들어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전날(15일)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난번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과 입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포기하고 야합하면서 통과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번 노 대통령의 발언은 이와 너무 대치되는 것으로써 뒤늦게 정확히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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