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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돼 검찰 관계자들이 공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돼 검찰 관계자들이 공씨의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 백도인
[기사대체 : 29일 오후 4시50분]

'삼성 X파일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서창희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안기부 특별도청팀인 '미림'의 전 팀장인 공운영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120분 분량의 녹음테이프 274점과 13권 분량의 녹취보고서(각 권 200∼300쪽) 등 과거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관련된 자료를 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황교안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이날 오후 4시20분경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전 국가안전기획부 직원 공모씨의 분당 소재 주거지와 서울 서초동 소재 개인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황 차장검사는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120분 분량의 녹음테이프 274점과 13권 분량의 녹취보고서(각 권은 200-300 페이지)를 압수한 바 있다"며 "현재 압수수색 결과물에 대하여 분석 작업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황 차장검사는 "검찰에서는 테이프 등의 제작 및 보관 경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백히 규명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청테이프의 내용 및 발견 장소 등에 대해 "나머지는 수사 내용과 관련된 것이기에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6일 자해 소동을 벌여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공씨를 조만간 찾아가 도청테이프와 녹취보고서의 제작 및 보관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돼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전 미림팀장 공운영씨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실시돼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 ⓒ 연합뉴스 신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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