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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노조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당한 뒤 1심과 2심에서 회사 측의 징계재량권 남용이란 판결을 받고 3년 5개월 동안 해고무효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현대미포조선 해고자인 김석진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7월 22일로 잡혔다.

1심과 2심 승소 후 해방 이후 최장기 대법원 계류 기록을 세운 김씨는 상고 후 5개월 이내에 판결하는 대법원 관습이나 민사소송법 규정에 어긋나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다. 때문에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했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촉구를 위한 다양한 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김씨도 올 초부터 대법원 앞에서 '해고무효소송의 빠른 판결을 촉구' 하는 1인 시위를 벌였으며, 최근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신속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40개월간 판결을 미뤄오던 대법원이 3년 5개월만인 오는 22일 선고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5일 김씨에 통보,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중단하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6일 기자와 통화한 김씨는 "37살에 해고돼 8년 3개월이 흘러 45세가 된 지금도 대법원 선고를 한다니,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매우 크다"고 심경을 밝히며 "선고 결과에 따라 한 가정의 생활도 크게 달라질 것이며 대법원이 좋은 판결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김씨 복직과 관련해 현대미포조선 최길선 사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어 3년 5개월만에 열리는 대법원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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