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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과 섞어 순수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폭리를 취하던 업자가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17일 중국산과 국내산 오만둥이를 혼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서울·인천 등지로 판매한 박모(여·53·통영시 동호동 거주)씨를 '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는 1년에 1-2회에 걸쳐 중국산 오만둥이를 1kg당 1천원에 2625kg를 수입, 통영시 동호동 소재 모 냉동공장에 위탁 보관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출하해 국내산과 섞어 판매해 왔다는 것.

박씨는 중국산이 국내산에 비해 가격이 훨씬 싸고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악용, 국내산과 섞어 1.5kg 박스 단위로 재포장해 kg당 4천원에 인천·서울 등지로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왔다.

그러나 일부 수산물 판매업자가 중국산과 국내산 오만둥이를 혼합,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해경의 지속적인 탐문 수집활동 끝에 박씨의 속임수 판매행위는 끝이 났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에 대한 위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표방하고, 이 같은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통영, 고성, 남해 등 인근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통영뉴스발신지(www.tynp.com)에도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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