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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대체 : 15일 밤 11시 10분]

검찰,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법원, 16일 오후쯤 발부여부 결정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5일 밤 10시 10분경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41조원 분식회계 및 10조원 사기대출, 200억 달러 외환유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통상대로라면 법원이 기록 검토를 한 후 16일 새벽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첨부된 수사기록이 수십 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내일(16일) 아침까지 검토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협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검찰의 조사기록이 너무 많아 하룻밤에 기록을 다 검토하기에는 힘들 것 같다"며 "사안이 중하기에 영장발부 여부를 내일(16일) 오전까지 검토한 후 오후쯤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대검찰청 11층 중수부 1113호 조사실에서 하루 더 묶게 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법원에서 16일 아침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함에 따라 오늘 밤, 김 전 회장은 대검 조사실에서 잠을 잘 것"이라며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체포영장 시한이 16일 새벽 5시까지라도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내용

▲1997∼1998년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 대우중공업 등 계열사의 차입금 누락이나 가공채권 조작 등 수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41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1997∼1998년 허위 재무제표를 제시해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속여서 신용대출 또는 무보증 회사채 발행 등 방법으로 금융기관에서 10조원 가량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1997∼1999년 해외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 상환을 위해 런던 내 비밀금융조직인 BFC(대우 런던법인)를 통해 수출대금 미회수 및 차입금 누락 등 수법으로 200억달러(당시 환율기준 25조원)의 외화를 적법한 신고없이 해외로 유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


[2신 대체 : 15일 밤 9시 10분]

검찰, 15일 밤 10시 구속영장 청구 예정... 41조원 분식회계·10조원 사기대출 혐의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5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총 41조원의 분식회계 지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10조원의 사기대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200억 달러 외환유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늘 밤 10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바로 집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3개사의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BFC를 통한 외환유출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이후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오늘 7월초 기소 전까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혐의 내용의 세밀한 부분까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만약 김 전 회장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할 경우 전직 대우 임직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관계자는 "이미 대우그룹 4개 회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기에 법원의 영장발부도 무난할 것으로 본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하나하나 어떻게 지시했는지 (과거 대법원 확정판결난) 임직원 조사 자료를 기초로 해서 물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관련자들이) 시인한 것인 만큼 특별히 (김 전 회장이) 부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한 사항 없으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계획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번에 청구하는 구속영장 내용에는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부분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독점규제법 위반 사건 등은 포함치 않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벌인 후 기소할 것으로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김종빈 검찰총장도 이날 아침 출근길에 "처음에도 말한 대로 (수배영장에) 확정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수사하고, 그 다음에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듯이, 검찰은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정·관계 로비의혹' 및 출국배경을 둘러싼 의혹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 추적과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전담팀 구성해 추적하고 있다"며 "혹시 숨겨진 비자금이 있다고 해도 금융자료 보관연한(5년)이 지나는 등 자금추적은 거의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14일) 김 전 회장의 첫날 조사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우의 (지난 97∼98년) 21조원 분식회계 지시 및 5조7000억원 대출사기, 신용장 사기, BFC를 통한 10여억 달러 외환유출 혐의 등 대부분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외환유출 혐의에 대해 송금시 외국환관리법 등 당시 관계법령이 정한 적법한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은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 수사관계자는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을 위반해 재산을 해외로 내보내면 무조건 적용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의 경우 유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우중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원하지 않는다"

김우중 전 회장 "영장실질심사 원하지 않는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 국민에 대한 도리에서도 그렇고 더구나 내가 '책임지겠다'고 들어온 마당에 (실질심사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또 구속된 대우 임직원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실질심사를) 원하지 않는다." -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전 회장의 변호인인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회선 변호사는 15일 밤 9시경 검찰의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위와 같이 김 전 회장의 의중을 전했다.

기자실을 찾기 이전에 김 전 회장을 만난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현재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해줬다.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는 괜찮고 최근 들어 가장 잘 잤다고 한다"며 "마음 역시 편안하고 수사진이 수사 중간중간에 휴식도 많이 주고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 고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처분신청 여부'를 묻자,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건강상태가 극히 나빠질 경우 법의 절차를 권유하겠지만 그것은 김 전 회장이 직접 결정할 것"이라면서 "본인의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김 전 회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후 법정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다툴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이 났지만, (김 전 회장) 본인이 없음으로 인해 혹시 재판 진행과정에서 전달되지 않는 점과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적극 대변할 것"이라며 "정확한 대우사태의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의 프랑스 국적 취득과 관련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지를 (김 전 회장) 본인도 몰랐고 (변호인인) 저도 몰랐다"며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신 : 15일 낮 12시10분]

김우중 전 회장 "27조 분식회계, 내가 지시했다"


▲ 5년 8개월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접고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대검 중수부(부장 박영수)는 15일 오전 10시부터 김우중(69)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이틀째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날 밤늦게 또는 16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김 전 회장이 대우그룹 계열사 중 대우자동차와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3개사에 대한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 및 사기대출 관련 부분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지난 1997∼1998년도 ▲대우자동차의 4조400억원 분식회계 및 이를 근거로 한 1조7200억원 사기대출 ▲대우중공업의 5조원대 분식회계 및 1조4000억원 대출사기 ▲대우전자의 3조7000억원 분식회계 및 9500억원 대출사기 등에서 지시 및 주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관계자는 "전날(14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대우의 지난 97∼98년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며 "김 전 회장은 조사에서 27조원의 분식회계와 5조7000억원의 사기대출 혐의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시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영국 내 비밀 금융조직인 BFC(대우 런던법인)를 통해 200억달러(당시 환율기준 25조원)를 빼돌린 혐의에 대해 "모두 해외법인 차입금 변제에 사용됐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25조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부분은 인정하는데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신고없이 돈이 유출된 것은 그 자체가 위법(외국환 관리법 위반)이므로 조사과정에서 (김 전 회장을) 설득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BFC를 통해 유출된 200억 달러 중 해외법인 차입금 변제 등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87억 달러 이외에 미확인된 13억달러(1조5000억원)가 어떻게 쓰였는지 출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우중 전 회장은 '이중국적자'... 김 전 회장 "라면 먹고 싶다"

또 검찰은 전날(14일) '임시여행증명서'로 입국한 김 전 회장의 국적에 대해 이중국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987년) 프랑스 여권을 취득하고도 한국 정부에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서 아직 한국 국적이 취소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이중국적자로 생활해 왔고 앞으로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지 않겠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14일) 대검찰청 11층 1113호 중수부 조사실에서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11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밤 11시께 수면에 취했다고 한다. 또 김 전 회장은 오늘(15일) 오전 7시경 일어나 아침식사로 미역국을 먹은 뒤 오전 10시부터 다시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어젯밤에 라면이 먹고 싶다고 해서 김치찌개에 라면사리를 넣어 줬다"면서 "직접 (그를) 보니 왜소해 보여 측은감이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그는 "김 전 회장은 7∼8시간의 수면을 취했다"며 "첫날보다 식사량도 늘었고 기력이 많이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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