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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사 보강 : 10일 오후 4시]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0일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병관 전 동아일보 명예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재판부는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원, 사회봉사명령 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동아일보사에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명예회장의 '법인세 포탈' 행위에 대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학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로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동아일보사의 자금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사용한 이상 피고인에게 그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동아일보사를 위해 사용한 개인 자금이 더 많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동아닷컴 주식대금 15억원의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복잡한 입출금, 수표의 현금 입금처리, 주체를 숨긴 가수금 회계처리 등의 방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은닉해 김재열씨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여동생 소유의 주식 1만주의 증여세 포탈 부분에 대해서도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명예회장은 지난 2001년 9월 법인세와 증여세 등 56억8000여만원을 포탈하고 회사자금 18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관 전 명예회장의 동생인 김병건 부사장은 44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었다.

판결문에 나타난 김병관 전 명예회장과 동아일보사의 혐의내용

법인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단순히 취재조사자료비를 전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공의 취재조사자료비 지급품의서를 작성, 이에 맞춰 회계전표와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인출한 돈을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리.

▲광고유치와 관련없이 적극적으로 광조접대비 지급원장을 허위로 기재하고 광고활동비 명목으로 인출한 매월 일정금액을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린하면서 사적 용도로 사용.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이자율차배당을 지급받아 입금처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차명계좌 등 별도의 여러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하거나 순차 입금을 반복하는 등으로 은닉해 관리

김 전 명예회장의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 김병관은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동아일보사의 취재조사자료비, 광고활동비, 보험 이차배당금을 부당 인출하거나 입금하지 않은 채 별도의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6년 4월 1일부터 1999년 12월 27일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8억3000여만원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해 횡령.

김 전 명예회장의 증여세 포탈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동아닷컴 주식 청약대금 15억원을 김재열씨 명의로 대신 납입함에 있어 자금출처가 드러나지 않게 할 의도로 여러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분산 입출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복잡한 입출금 과정을 거쳤다. 이중 8억2000만원은 특별히 당일 현금으로 입금처리를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전혀 없음에도 수표로 입금하면서 은행에 부탁해 현금으로 입금처리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15억원을 동아일보사의 당좌계좌에 입출금하면서 주체를 숨긴 채 '가수금' 또는 '가수금 인출'로만 회계처리함.

▲피고인은 1996년 6월 17일 여동생 김명초씨에게 1억원을 주고 여동생 소유의 주식회사 동아일보사 주식 1만주를 매수했다. 이때 명의개서 청구서류의 양도인란에 여동생의 서명날인을 받았으나, 양수인란은 공란인 채로 남겨두고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 주권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998년 12월 3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례규정'을 이용해 주식 1만주를 김재열씨에게 넘기기로 하고, 이희준씨를 시켜 명의개서 청구서류의 양수인란에 김재열씨의 주소 및 성명을 기재. 이를 근거로 동아일보사의 주주명부에 김재열씨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후 같은달 31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허위 내용이 기재된 '주식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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