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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수능 부정사건에 사용된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켜 관련자에 대한 책임론이 들끓었으나 시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았다.(자료사진)
지난해 11월 수능 부정사건에 사용된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은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켜 관련자에 대한 책임론이 들끓었으나 시교육청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았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강성관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휴대폰 수능부정 사건 담당 책임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나 다름아닌 징계를 줬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최근 '스승의 날 촌지거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일선 학교에 종용해 물의를 빚은 일반직 직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인사조치를 내린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

이런 시교육청의 징계에 대해 전교조광주시지부,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교육청지부 등은 "제식구 감싸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 담당 책임자 3명에게 '불문경고'

24일 광주시교육청은 "휴대전화를 사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일 당시 업무 책임자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자는 이아무개 교육국장, 김아무개 중등교육과장과 황아무개 장학사 등 3명이다.

이번 징계는 감사원 조사 후 징계 요구에 따른 것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견책'으로 결정했으나 감경을 통해 '불문'으로 집행하기로했다. '불문 경고'는 사실상 면죄부나 마찬가지다. 책임이 있으되 책임을 묻지않고 교육감이 경고만 취하는 조치로 1년이 지나면 해당 징계사항은 불문에 부쳐진다.

지난 9일 시교육청은 홈페이지 제보에 대한 조치와 수능 당일 시험장에서의 경찰조사 실시여부와 관련 ▲모든 의사결정이 교육자적 철학과 양심을 바탕으로 이뤄진 점 ▲면학과 수험분위기 안정에 주안점을 둔 점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온 점을 들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과실은 중대한 사안으로 보기 힘들고 이미 지난 3월에 문책성 인사조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책임을 묻지않고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징계로 면죄부... 제식구 감싸기 급급"

당시 책임론이 대두된 김원본 시교육감. 그는 지난 11월 수능부정 사건에 대해 1분30초만에 기자회견을 마쳐 빈축을 사기도했다.(자료사진)
당시 책임론이 대두된 김원본 시교육감. 그는 지난 11월 수능부정 사건에 대해 1분30초만에 기자회견을 마쳐 빈축을 사기도했다.(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날 오후 전교조 광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수능부정 사건은 광주교육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훼손시키고 공교육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업무 관련자에 대한 형식적인 징계는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교육청의 도덕성 파탄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능부정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심각했고,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수능부정 제보가 접수됐음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시교육청이 당시 업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를 불문경고 수준에서 멈춘 것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 광주지부는 "수능부정의 최종 책임은 결국 김원본 교육감임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며 "주변을 온통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운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이 결국 광주교육의 명예를 처참하게 땅에 떨어 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교육청지부도 이날 '징계집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징계위원회가 교육감의 독단적인 전횡을 막기보다는 합리화시키는 들러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감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를 즉각 해체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다시 구성해야 한다"며 "부하직원을 방패삼아 자리에 연연하는 교육감은 각성하라"고 촉구했다.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장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못해서 발생한 인재이다, 그리고 인터넷에 부정이 예고된 제보가 많았는데 교육청이 이를 묵살하고 무단 삭제한 것은 중대한 책임이다"며 "교육부, 감사원, 지역 시민사회 등이 교육감의 징계까지 요구해 왔는데 (이번 가벼운 징계는) 학부모를 우롱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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