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4일 김준규 법무실장은 '개정 국적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24일 김준규 법무실장은 '개정 국적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룸에서 가졌다. ⓒ 강이종행
한달 새 국적이탈자 총 1820명.(재외공관 접수자 533명 포함)

공무원 9명·상사주재원578명·학계 275명 ·자영업 및 미기재 200명(이상 부모 직업이 파악된 서울관리소 접수자 1062명 내용 중)


개정 국적법이 24일 본격 발효됐다. 이중국적자가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사라진 것.

법무부는 국회 발의 뒤 23일까지 접수한 국적이탈자를 위와 같이 발표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근 국적이탈자 중 공무원 9명 이상일 듯

국적이탈자 중 문제시 됐던 공무원의 수는 9명 이상일 것이라고 법무부는 파악하고 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이뤄진 브리핑에서 김준규 법무실장은 "부모 직업란에 무직으로 기재하거나 아예 기재하지 않은 사람 중 공무원이 더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직업을 거짓으로 적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 국적법의 시행을 앞두고 국적이탈 신고자 중 118명이 신고를 취하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적이탈 취하는 5월 말일까지 가능하다.

법무부는 "평소 1일 평균 2~3명에 불과하던 국적이탈이 급증했다. 하루 160명까지 달했던 날도 있었다"며 "이전에는 국적이탈자의 연령이 16~17세였지만 최근 1달여 간은 15세 이하가 760명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기 위한 국적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정 국적법은 이중국적자 중 이민자의 자제를 제외하고는 병역을 마친 후에야 외국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전에는 18세 전에 국적을 선택하면 됐다.

법무부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 통과된 이후 국적이탈이 급증하는 등 논란이 됐지만 오늘 개정 국적법이 공포·시행되면서 국적이탈이 평소 수준 이하로 감소하는 등 사태가 진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개정 국적법은 지난 4일 국회에서 발의됐고 이후 국적이탈자가 급증해 사회문제화 됐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앞으로 공무원, 교수, 원로인사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국적제도 연구위원회' TF팀을 만들어 국적제도전반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