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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15일 법사위회의장에서 당 국가보안법 개정안 준비특위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국보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하기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후퇴안'이라는 실망의 목소리가 크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15일 법사위회의장에서 당 국가보안법 개정안 준비특위가 마련한 개정시안을 토대로 국보법 개정안 당론을 확정하기위한 토론을 벌였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은 '후퇴안'이라는 실망의 목소리가 크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상정에 동의하고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정작 제출된 개정안은 당론에도 못미치는 '후퇴안'이라는 실망의 목소리가 크다.

14일 한나라당은 "더 이상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 침해는 없다"며 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은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함과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전향적인 국보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명도 '국가보안법'이라고 그대로 하고, 논란이 되었던 '정부참칭' 조항에 대해서도 손을 대지 않았다. 7조 고무·찬양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었던 '공공연한' 찬양 규정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이 최대 피해자인 '이적단체 구성·가입, 잠입·탈출, 회합·통신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불고지죄(11조)를 삭제하고 이적표현물의 단순 소지·운반·취득 행위는 처벌에서 제외해 처벌 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금품수수(5조), 잠입·탈출(6조), 찬양·고무(7조), 회합·통신(8조)죄를 적용하는데 있어 현행 지정범('…한다는 정(情)을 알면서')에서 목적범 규정('…위태롭게 할 목적으로')으로 강화해 오남용 소지를 줄였다.

끝으로 국보법 위반사범의 구속 및 수사, 재판 과정에 있어 구속기간 연장의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필요적 변호제'를 도입해 피의자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했다.

지난해 대다수 의원들의 지지 수준보다도 후퇴한 한나라당안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은 작년 한나라당이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수파 의원들을 제외한 대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얻은 수준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당시 12시간 마라톤 의원총회를 개최한 끝에 한나라당은 법명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고, 2조의 '정부를 참칭하거나…'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거나…'로 바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것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했다. 존치와 완전 삭제를 요구하는 측 사이에서 절충된 안이다. 찬양·고무죄도 국가변란의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한 선전선동죄로 대체했다.

소장파와 보수파 의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내용의 절충안을 도출해낸 홍준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법명과 정부참칭 조항을 손대지 않은 것은 대여 협상을 의식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장윤석 의원 역시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당론"이라면서도 "열린우리당이 작년 여야 합의안 수준의 협상에 응한다면 한나라당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해 이번 개정안은 '협상용'임을 암시했다.

하지만 장 의원은 "폐지를 전제한 대체입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개정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일게이트' 특검법 만지작 만지작

한나라당의 개정안 제출로 국가보안법 개폐안은 이달 말께 법사위에 상정돼 병합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 회부된 법안은 15일이 경과된 뒤 정식 상정된다. 하지만 여야는 원내대표단이나 법사위 실무단 협의 등 '물밑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윤석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가 14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장윤석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가 14일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장 의원은 "여야 합의가 중요한 법안에 대해 상정 절차와 무관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오래된 국회의 관행"이라며 "굳이 15일의 경과 규정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주도로 제출된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오일게이트 특검법'이 국보법 협상의 지렛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

장 의원은 "특검 수사의 긴급성에 비추어 여야 협상을 통해 처리하자는 것이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국보법이든, 특검법이든, 15일 경과규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국보법 개정안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시대흐름에 반하고 인권침해 독소조항도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동당은 "논의할 가치도 없다"며 "여전히 '막걸리보안법'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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