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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시멘트 비리 사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새롭게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시멘트 비리 사건에 대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안현주
불법 비자금으로 1900억원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자신의 회사 경영권을 탈취한 것도 모자라, 비리가 드러나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고 회사 경영권까지 제3자에 넘겨 버렸다면….

마치 소설 같은 한 법정관리 기업비리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사건 관련자들의 선고가 이달 말경 예정된 가운데, 사법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 사건 공판부인 광주지법 형사 2부(재판장 이창한)는 오는 14일 결심공판에 이어 조만간 1심 선고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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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멘트 비리, '주식 몰수' 첫 사례되나?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현재까지 한국시멘트 비리 사건과 관련돼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총 9명(구속 3명, 불구속 6명). 공적자금 비리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한차례 사법 처리한 검찰은, 이 회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가 관련자들을 추가 고발해 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전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 비리관련 주식 ‘범죄수익’ 첫 적용

노조, 잇단 해고에 반발

한국시멘트 사측이 비상대책위원장(김종한·우리사주조합장 겸직)과 노조위원장(이희원)을 잇달아 해고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시멘트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회사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회사 측은 "상사를 폭행하고 회사 경영권을 위협하는 등의 노조의 활동 범위를 벗어나 권한을 남용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사측은 앞서 지난해 N산업이 경영권을 장악한 직후 비상대책위원장 해고 시킨 바 있다. 사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직복직 판정이 난 김 위원장에 대해 아직까지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잇달아 해고된 비상대책위원장과 노조위원장 등은 그동안 N산업의 경영권 인수에 크게 반발해 왔다.

노조 및 비대위는 이이 대해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불법으로 회사를 장악한 경영주가 정상 경영을 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자 인사권을 남용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검찰과 노동부 등 각계에 현 경영진의 부당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 이국언 기자
이번 사건의 초점은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모(50·구속)씨가 불법 비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규모와 아울러 지난해 N산업 등이 이씨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성격.

특별히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검찰이 비리 핵심관련자들에 대해 '범죄수익 및 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반사회적 중대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이번 재판은 몰수 대상 주식을 어느 선까지 볼 것인가 하는 것. 현재 범죄 수익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관련자들은 전 대표 이씨와 운송업자 민모(52)씨다.

검찰은 아울러 전 대표 이씨로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N산업 대표 최모(53)씨와 D사 대표 이모(53)씨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관련 주식 82만여주를 이미 압수한 상태다.

지난해 6월 전 대표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면 한국시멘트 한 종업원이 광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전 대표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면 한국시멘트 한 종업원이 광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 이국언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제정된 이후, 검찰이 이 법을 근거로 유가증권을 압수한 경우는 이번이 첫 사례다. 일종의 '장물'인 줄 알면서도 관련 주식을 취득했다는 이유이다. 이씨로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N산업은 지난해 7월부터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해 오고 있던 상태였다.

이와 관련 이 회사 비상대책위원회와 노조는 "N산업 등이 이씨로부터 취득한 주식은 회사 자금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사실상의 회사 자산"이라며 "불법 주식인 만큼 국가에서 전부 몰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범죄수익' 혐의와 관련,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이뤄질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이 불법 주식으로 보고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이 주식은 전부 국고에 귀속되고, 이후 공매 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는 한국시멘트 경영권 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지난해 노조와 비상대책위원회는 N산업을 상대로 주식매매 계약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한국시멘트 법정비리 사건과 관련, 새 경영진에 반발해 온 노조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잇달아 해고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임시주주총회장.
한국시멘트 법정비리 사건과 관련, 새 경영진에 반발해 온 노조위원장과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잇달아 해고되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임시주주총회장. ⓒ 이국언

"손해배상액 45억 미만, N사 부담"
100억대 손배 관련, ‘배상액 분담’ 이면계약 드러나

N산업이 한국시멘트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는, 10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배상액 분담약정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다.

구속된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씨는 현재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휘말려 있다. 2003년 포항공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100억원대의 손해를 입힌 의혹 때문.

검찰은 이씨가 실 공사비 338억대로 예상된 사이로 증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시공 능력이 전혀 없는 S건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도움을 받는 조건으로 423억원으로 발주, 회사에 9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연간 매출액 10억이 채 안됐던 S건설은 당시 400억대의 이 공사를 수의계약 한 바 있다.

검찰조사 결과 ▲ 배상액 ·45억 미만: N사(대표 최모)와 D사(대표 이모) 부담 ▲ 75억 미만: 45억원 외 추가금액 30억 부분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씨 부담 ▲ 75억 이상: 반반씩 부담키로 한 사실이 밝혀졌다.

주식 실거래가 이외에, 별도의 손해배상 분담금이 논의된 사실이 새로 드러나면서 공사비 과다계상에 대한 의혹도 점점 커지고 있다. 사실상 부정 비리를 스스로 반증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 이국언 기자

회사 경영권 '탈취', 190여억원에 넘겨
한국시멘트 법정비리 사건이란?

대표적인 공적자금 비리 중의 하나로 드러난 한국시멘트 사건. 모기업의 부도로 법정관리 상태를 맞은 한국시멘트는 2003년 법정관리를 탈피하는 과정에서 1900여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대표 이씨는 법정관리를 종결하는 시점인 2003년을 전후로 공사업체 및 하청업체로부터의 각종 리베이트와 공금횡령, 회사 양도성예금증서(CD)를 이용해 1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금 조성 방법도 가지가지였다. 공사업자 및 하청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만 35억여원. 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93억여원에 달한다. 사실상 현금이나 다름없는 회사 양도성 예금증서(CD)도 검은 돈의 중요 창구였다. 전 대표 이씨는 회사 CD를 이용 160여억원을 불법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관리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까지 가담

이씨는 이렇게 조성한 비자금으로 친인척과 측근들을 통해 60%에 이르는 회사 주식을 매집, 사실상 경영권을 장악해 왔다.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회사 돈을 마음껏 주무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조직적으로 비리에 가담한 법정관리인과 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인 정모(67)변호사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전 'I'사 대표 송모씨는 회사정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한국시멘트 전 대표 이씨는 구속 수감 중인 지난해 2월 자신이 소유한 주식 82여만주를 190여원에 N사에 매도했다. 1900억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경영권도 현재 제3자에 넘어간 상태다. / 이국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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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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