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인권운동 파수꾼, 땅투기로 쓰러지나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누구인가

▲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자료사진)
ⓒ오마이뉴스 이종호

최영도(6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1938년 12월 17일생으로 법조인으로 살아왔다. 지난해 12월 22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기 전에는 참여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인권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인권운동과 시민운동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2001년 2월 27일에는 평생 모아오던 1578점의 토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는 등 '문화예술'에도 조예가 깊은 법조인이다.

특히 최 위원장은 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시국사건 무료변론을 해왔으며, 박정희정권 하에서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무죄판결을 한 판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시민운동에 관여하는 만큼 평생 골프 한번 치지 않으며 검소한 생활을 해온 최 위원장. 하지만 이번 <신동아> 보도로 명예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자리를 떠난지 10일만에 민변 회장을 지낸 최영도(67·변호사) 국가인권위원장의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시사월간지 <신동아>는 17일 나온 4월호를 통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1970년대부터 부인과 당시 10대 청소년이던 아들까지 동원해 위장전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온 의혹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신동아> 4월호 의혹 제기

신동아에 따르면, 최영도 위원장의 부인 신청자(66)씨가 82년 6월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소재 논(36-1번지) 807㎡와 밭(36-2, 158번지) 2240㎡를 취득했다. 그러나 신씨는 78년부터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을 사기 위해 82년 5월 용인시 오산리 189번지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겼다는 것이다. 또 이 농지들을 구입한 뒤 10일만에 다시 종전의 주소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아는 당시 농지개혁법 상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가만 농지를 소유하도록 돼 있었고, 또 농민이 아닌 경우에는 거주지를 감안해 자경 목적이 확인돼야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씨의 이같은 행동은 '전형적인 위장전입 수법'이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최영도 위원장의 부인 신청자씨가 이전해둔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189번지는 임야였다"며 이 지역주민의 말을 따 "오산리 189번지에는 집은 물론 무허가 건축물조차 들어선 일이 없다"고 이 잡지는 주장했다.

용인시 오산리 189번지의 정체는?

장남의 경우도 신씨의 방법과 비슷하다고 적고 있다. 최 위원장의 장남도 82년 5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용인시 오산리 189번지로 주민등록주소를 옮긴 뒤 그해 6월 오산리 일대 임야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또 오산리의 한 부동산업자로부터 82년 당시 최영도 위원장의 부인 신씨와 장남이 구입한 땅은 용인개발이 본격화하면서 값이 크게 올랐다는 부동산업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개발요지의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최영도 위원장이 공직자재신고 때 부인과 장남 명의로 돼 있는 이 땅을 모두 합쳐 6억2040만원이라고 신고한 것은 시세와 다르다"며 부동산중개업가가 추정하는 시세는 신고액의 2배 정도 높았다고 썼다.

최 위원장 본인의 경우도 현재 살고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H빌라에서 단 한번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주소지를 옮긴 일이 있는데 그것 역시 부동산투기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동아는 최영도 위원장 본인이 89년 당시 성산2동 200번지로 주소를 옮겨 원하던 농지를 매입하려 했으나 뜻대로 이루지 못해 결국 불발탄이 됐다고 썼다.

특히 최영도 위원장이 총재산으로 63억6300만원을 신고했지만 실제로 부동산 소유현황만 따져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대지 441㎡(신고액9억8400만원)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대지 129㎡(2억5300만원)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임야 3216㎡(2억4800만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신갈리 임야 4065㎡(1억5400만원)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임야 2449㎡(7400만원) 등이라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이 신고한 재산 중 부동산만도 서울·경기·제주 등 3개 지역에 걸쳐 19개소, 54억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 "1982년 이후 1평의 땅도 산 일 없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측은 17일 이메일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용인시 모현면 오산리 임야는 고향이 개성이라 선영으로 쓰기 위해 구입한 것"이라며 "당시 임야 주변에 붙어있던 작은 농지(잡종지)는 매도인이 한꺼번에 팔기를 원해 할 수 없이 매수했다"고 밝혔다.

또 "82년 7월 최 위원장의 부인 신씨의 주민등록을 오산리 마을 안에 있는 임야관리인 집으로 이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바 있다"면서 "장남 명의로 등기한 임야에는 최 위원장의 부모님 묘소(가묘)를 설치하고 문관석과 무관석을 세웠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신갈리 임야는 당시 한양 조씨 원주공파 종중의 토지소송에서 승소한 뒤 보수로 받았고, 제주시 아라동 소재 임야도 노후의 삶터로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공동 매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소재 임야 공유지분도 토지소송의 승소결과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신동아를 통해서도 "절대 투기용으로 매입한 적 없다"며 "신동아는 전국에 땅 14개소 등 모두 19개소라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콘도회원권을 빼면 9개소"라고 반론했다.

특히 최영도 위원장은 "토지는 73년부터 82년까지 매수했고 그 뒤에는 단 1평도 땅을 산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