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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
김대중 대통령 차남 김홍업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그동안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인 홍업씨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중단하고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우울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제는 수감생활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간 5차례 형집행정지가 연장됐고 남은 형기는 9개월 12일"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기업체로부터 청탁 명목 등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징역 2년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후 복역 생활을 하던 중 2003년 9월 신병상의 이유로 잔여형기 9개월 12일을 남기고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났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전석탄납품비리와 관련해 석탄수입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다른 사건의 항소심에서 김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우울증이 완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최근 강화된 형집행정지 요건지침도 김씨의 형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대검 공판송무부는 재소자가 수술을 필요로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쁘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불허하고, 집행정지 기간도 최장 3개월로 제한한다는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일선청에 내려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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