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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신문에 실린 만평
변협신문에 실린 만평 ⓒ 변협신문
변협은 신문에서 "대다수 재야 법조인들은 법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도모한다기보다 법원일반직공무원을 위해 준법관의 지위 및 직급을 창설함으로써 처우 개선 및 사기 앙양을 도모하려는 것"이라며 "이로 말미암아 사법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관료화를 가속화하는 후유증을 수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특히 "재판 사무 자체를 법관 간의 업무 분담이 아닌 법관과 사법보좌관 사이의 사무 분담의 형식으로 배분하는 이 법안은 헌법과 소송법 등이 규정하는 법관 및 재판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며 "위헌 요소가 있는 사법보좌관제를 도입하려면 법관의 임명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임용함으로써 위헌적 요소를 없애야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변호사를 사법보좌관으로 임용할 것을 주장했다.

변협의 목소리는 이것만이 아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중개사에게 경·공매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칼날을 들었다.

변협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관련된 법률사무를 비변호사인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것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현행 법률 체계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헌법정신을 망각한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어 "재야 법조계는 2003년 법무사의 경매 대리가 허용되면서 '다른 유사직역의 소송업무 허용'쪽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속에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국회 활동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도 변협은 변리사 등록 변호사들이 대한변리사회와는 별도의 변리사단체인 가칭 '한국법조변리사회'의 설립을 추진하자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변협을 개혁해 비판기능 회복하겠다는 신임 천기흥 변협회장 의중 반영

변협의 이 같은 발빠른 행보에는 '변협을 개혁해 재야단체 본래의 비판기능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한 신임 천기흥 변협회장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천기흥 변협회장은 그동안 "변협이 비상식적인 논리로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는 듯한 언행을 계속해 변협 본래의 사명인 날카로운 비판기능을 상실했다"며 "변협을 개혁해 변협의 생명인 객관적·전문적 비판기능을 다시 살려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해 왔다.

천 회장은 또 "로스쿨 골격 형성에 변협의 주장을 관철하고, 특히 유사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해에 대해 변호사의 세무사, 변리사 사무소를 허용하고, 별도의 협회 창설 등 선도적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해 유사직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 회장은 "정치·사회적 이슈 및 개혁정책에 비판적 목소리가 필요할 때 권력의 압력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비판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입장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변협이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변협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신임 천기흥 변협회장이 직역수호를 위한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해가면서 변호사의 생존권을 위한 직역확대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변협에 대한 외부 시각 '쌀쌀'... 참여연대, 이은영 의원 정면 비판

이 같은 변협의 행보에 대해 외부의 시각은 우호적이지 않아 직역수호와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내는데 다소 부담스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논평을 통해 "천기흥 신임 변협회장이 취임 인사말에서 로스쿨 등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해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개악이라고 평가하고, 변협은 변호사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사법민주화라는 시대적 흐름을 읽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며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딛으려고 하는 사법개혁을 특정 직역의 이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스르려는 태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천기흥 신임 회장이 만약 그간의 오랜 논의를 거쳐 부분적으로나마 그 실현을 앞두고 있는 사법민주화의 흐름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이해만을 고집하는 쪽으로 변협을 이끌어 나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팽배한 국민의 사법불신은 한층 더 심화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사법개혁위원으로 활동했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도 지난달 22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변호사 대량 생산이라는 은폐된 목적을 위해 로스쿨을 이용하는 의심이 든다"는 천기흥 변협회장의 발언과 관련 "법대교수로서 교육현장 등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느껴왔다는 점에서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의원은 "사법 수험서만 갖고 시험준비를 해서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줄 수 있는 자질을 갖기 어렵다"며 "그런 잘못된 교육현실을 타파하고 법조인들이 우리 사회 여러 문제를 골고루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사회의 재판관으로서 존경과 권위를 함께 얻을 수 있는 법학교육 제도로 개혁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시민단체의 대법관 추천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법률가의 역할은 사회의 첨예한 갈등을 조정하고 원만한 판관, 화해자, 조정자로서 협상을 이끌어 가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첨예화하고 조장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원하는 법률가상과는 거리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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