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포항시와 송라면 관계자들은 "공사승인 조건사항에 포괄적으로 반영된 사안이다. 골프장 측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대체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골프장측이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며 "현지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이 낸 진정서에 따르면 1월 12일, 농민3명과 가진 면담에서 골프장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건설한 사설도로다. 이의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라"며 "우리가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논을 파는 것이다"라고 말해 농민들의 빈축을 샀다.
이와 관련 골프장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3일부터 5일까지 계속 전화를 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포항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9월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불법폐기물 매립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골프장 측이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할 때는 주민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듯했으나 개장을 하고나니 '배 째라'식"이라고 논평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