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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동영상 캡쳐 화면이 실린 25일자 조선일보
<민중의소리> 동영상 캡쳐 화면이 실린 25일자 조선일보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의 발효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언론사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인터넷신문이 특종으로 촬영한 동영상 화면을 무단으로 도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조선>의 경우 해당 언론사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사용해 도덕적 문제가 심대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아>의 경우 해당 언론사에 아예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는 25일자 A15면에 「화장실로 쫓겨간 ‘노동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지난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던 상황에서 노동부 과장과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설전을 소개한 내용이다.

더불어 조선일보는 당시 상황을 찍은 동영상 정지 화면 5장을 기사에 함께 실었다. 민중의소리 동영상 화면을 캡쳐 받은 것으로, 출처는 '민주노총 홈페이지'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화면은 민중의소리측 양해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갑식 <조선> 기자 "누가 넣었는지 모른다"

민중의소리는 25일 「조선일보, 쓸게 없어서 도둑질하나?」 기사를 통해 조선일보가 무단으로 동영상 화면을 썼다고 주장했다. 민중의 소리는 "조선일보 담당자가 24일 오후 민중의소리에 전화를 걸어 동영상 링크를 문의했지만 거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정미 민중의소리 TV제작국장은 “그 영상은 민중의소리가 촬영·편집해 민주노총 인터넷방송인 <노동방송국>에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국장은 “취재기자인 문갑식 기자에게 연락해 정황을 물어봤지만 모른다고만 대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날 낮12시경 무단게재 과정을 문의하기 위해 조선일보를 방문한 박상희 민중의소리 기자는 “조선일보 로비에서 진성호 인터넷뉴스부장과 통화밖에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기자는 또 “진 부장은 '(조선일보가) 공익적 보도를 위해 쓴 것이고 조선닷컴의 경우 지면에 나가는 기사와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기사를 쓴 문갑식 조선일보 기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누가 그 화면을 넣었는지 모른다”면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서 영상을 보고 기사를 썼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동영상 화면 캡쳐가 실린 25일자 동아일보
<오마이뉴스> 동영상 화면 캡쳐가 실린 25일자 동아일보

한편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이하 인기협, 회장 윤원석·민중의소리 대표)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를 '무단도용'으로 규정한 뒤 조선일보의 정식 사과를 촉구했다. 인기협은 "조선일보는 영상의 저작권이 민중의소리에 있음을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면서 “조선일보의 이런 행위는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이어 "저작물 원출처가 힘없는 인터넷언론이 아니라 동아일보나 중앙일보였어도 이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며 "조선일보는 민중의소리 저작물 무단도용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도 같은 날 관련 논평을 내고 조선일보의 콘텐츠 무단도용 행위를 비판했다. 민언련은 "조선일보가 비영리 목적이라 할지라도 자사 정보의 무단도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며 “불법행위를 해도 괜찮다는 특권의식의 발로이자 인터넷언론은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방자함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규탄했다.

민언련은 또 조선일보의 보도태도도 지적했다. 민언련은 “평소 비정규직 관련 보도에 인색했던 조선일보가 이런 ‘해프닝’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문제”라며 “본질은 외면한 채 선정적인 제목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희화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오마이뉴스 화면 무단 게재

한편 <조선일보>에 이어 <동아일보>도 이날 A9면 「노동부는 도망가고 민노총은 쫓아가고」라는 기사에서 <오마이뉴스> 동영상 화면을 무단으로 캡쳐해 지면에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도균 오마이뉴스 방송팀 차장은 “동아일보는 우리에게 문의를 해온 적도 없고, 사용을 허락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출처를 밝혔다고 해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며 "무단사용에 대해 <동아> 편집국장의 공식사과와 함께 통상 사진사용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철 동아일보 사진부장은 이와 관련 “(동영상 화면을) 싣기 전 양해를 구하고 쓰는 게 맞다”면서 “사전양해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 같으니 관련자와 통화해 보겠다”고 말했다.

결국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모두 화면 출처만 다를 뿐 똑같은 형태로 다른 언론사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쓴 것이다. 더불어 두 신문사의 이같은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는 해석이다.

서달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련의 상황을 찍은 것이라도 창작성이 있는 동영상을 캡쳐받아 사용하면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뉴스도 저작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적용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조선>, 지난 해에는 <오마이뉴스> 사진 무단게재

▲ 오마이뉴스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조선닷컴의 화면. 사진설명 끝에 출처를 밝혔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무단사용한 것이다.

조선일보는 지난해에도 인터넷언론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12월 6일자 A4면 「갈라지는 386 운동권 (상)」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마이뉴스>의 사진을 무단도용한 바 있다. 당시 사진은 오마이뉴스가 같은 해 5월 9일 전대협동우회 체육대회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오마이뉴스에 사진게재와 관련해 사전에 어떤 문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실었다. 오마이뉴스는 이후 조선일보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편집국장의 서면 사과와 무단도용에 따른 사진사용료 10배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선일보는 이를 거절했다.

당시 조선일보측은 사진대금 지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나 편집국장 명의의 서면사과 대신 사진부장 명의의 사과로 대신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오마이뉴스는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 정운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은 "조만간 조선일보측에 다시 편집국장의 서면사과와 10배의 사진사용료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그래도 응하지 않을 땐 정식으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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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획편집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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