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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바의 날 조례안 상정을 보도한 22일자 동아일보 일본어판 홈페이지
일본 시마네(島根県)현 의회 의원들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1905년)를 통해 무주지인 독도를 현에 편입한 날인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의 날로 제정하자는 조례안을 예정대로 23일 오늘 상정키로 해 한일간 외교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시마네현 의회 의원 38명 중 자민당 소속 30명 전원을 포함해 35명의 공동제안 형식으로 오늘 오전 의회에 상정되며 민주당 의원 2명과 공산당 의원 1명을 외에 모두 찬성하고 있어 오는 3월 16일 의결될 것이 확실시 된다.

22일 동아일보가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 '독도를 도둑질하려는가'라는 제하의 일본어판 기사에 따르면 의원 제출 1호 의안으로 상정되는 이 조례안은 모두 3조로 구성되어 있고, 조례안 1조에는 시정촌 및 현이 하나가 되어 다케시마의 영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운동을 추진하자는 제정 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 2조에는 다케시마의 날을 2월 22일로 정한다는 내용, 3조는 시마네현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했다.

또 '시마네현 의원들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시마네현에 속하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데 한국이 반세기에 걸쳐 불법 점거를 하고 있으며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국립공원 지정을 검토하는 등 실효 지배 움직임을 강화하려 한다'며 '일본 정부가 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촉구를 무시해 현 차원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는 제안 이유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시마네현은 지난 2일부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광고를 제작해 3개의 지역 민영방송 TV통해 주1회씩 광고를 하면서 다케시마의 날 제정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한편, 시마네현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경상북도의 관계자는 22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마네현 의회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시마네현의 움직임에 따라 외교통상부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3월 16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다케시마의 날이 의결되면 주재원 송환 및 자매결연 파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제국(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41호 공포일인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자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한 독도수호대 관계자는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 상정은 지금까지 일본이 취해 왔던 독도영유권 주장을 볼 때, 통과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를 인지하지 못해 대응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와 경상북도에 대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했다.

독도수호대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에 제출한 '독도의 날' 제정 청원은 12월 14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계류 중이며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논의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덧붙이는 글 | <뉴스타운>에도 송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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