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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가 발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홍보 리플렛.
여성부가 발간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홍보 리플렛. ⓒ 백현석
우수한 보육시설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증하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여성부는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제시하는 평가지표(7개영역 80항목)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상황 및 보육서비스의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는 질적 수준 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여성부는 올해 보육시설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보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평가인증 시범운영은 자발적으로 신청한 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별, 규모별, 유형별로 대상시설을 조정할 계획이며, 2월 1일부터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홈페이지(www.kcac21.or.kr)를 통하여 총 3회에 걸쳐 신청 받을 예정이다.

평가인증은 인증신청⇒자체점검⇒현장관찰⇒인증결정의 총 4단계의 과정을 거쳐 9개월 동안 진행된다.

시설을 평가하는 평가지표는 보육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할 계획이며, 21인 이상 시설은 7개영역(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80항목으로 평가된다.

여성부는 올해부터 전국보육시설 1,000곳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올해부터 전국보육시설 1,000곳을 대상으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백현석
또 21인 미만 시설은 5개영역(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영양, 안전) 6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참여한 보육시설 중 인증에 통과한 보육시설은 여성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받고, 여성부, 보육정보센터, 평가인증사무국 등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인증시설이 공개된다.

올해 실시하는 평가인증 시범운영은 보육개발원 설치 이전까지 한국여성개발원내의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평가인증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되며,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면 보육료 지원 등 정부재정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부는 평가인증제 도입으로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 향상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 아이들의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보육시설 평가인증과 관련된 홍보 리플렛을 제작해 전국 보육시설에 배포하는 등 제도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성부 e-news에도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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