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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일부 공개된 채용자 관련 서류. 이 때문에 난처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26일 일부 공개된 채용자 관련 서류. 이 때문에 난처없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강성관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비리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132명의 합격자 관련 인사 문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추천인이나 추천 기관들이 이에 대해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채용비리 사건이 개인비리 차원이 아닌 정관계 인사, 회사측 관계자 등이 연루된 구조적인 비리로 비화되면서 추천인란에 자신의 소속 기관 이름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서류에 추천인으로 기재된 기관 관계자들은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지, 하도 전화가 와서 죽겠다", "명단에는 기관 이름만 있는데 왜 '직원'이라고 기사를 써서…"라며 언론의 보도를 문제삼았다.

이름 오르내리는 유력 정치인들 '펄쩍'

특히 일부에서 이니셜로 거론되고 있는 유력 정치인쪽에서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며 펄쩍 뛰고있다. 이들 정관계 인사들은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청탁자 리스트'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난감한 표정이다.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여당 의원측 한 관계자는 "언론들이 기아차 광주공장이 지역 정치권에 일정 채용자를 할당했다고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오버다"며 "우리는 단 한 장도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기아차 채용과정은 광주 공장이 아닌 본사차원에서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전처럼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장관급 인사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해당 부서 관계자는 "아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취업 청탁할 분도 아니고 전혀 하지도 않았다"고 잘라말했다.

실명까지 거론된 한 자치단체장은 즉각적인 성명을 통해 "전혀 사실무근이다, (자신을)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법률적 검토 작업을 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소속 기관 등 잘못표기 사례도

26일과 27일 가장 곤혹스러웠던 곳은 26일 공개된 합격자 132명에 대한 면접점수, 최종점수, 순위, 추천인 등이 포함된 문서에 추천인으로 기재된 이들과 소속 단체다. 특히 공개된 서류에 추천인의 소속 기관이 잘못 기재된 경우도 있었으며, 언론이 기관 이름만 있는 것을 'OOO 직원'이라고 보도해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이에 따라 한 기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기아차 채용과 관련해 마치 우리 기관이 청탁한 것으로 보도된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정도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 추천인란에 기관명이 기재된 광주지방 보훈청 한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의해서 응시자가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를 원서에 함게 첨부해서 이런 오해가 있었던 모양"이라며 "청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다소 흥분한 어조로 "한 언론사는 '보훈청'이라고 표기된 것을 '보훈청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이래도 되는 것이냐"면서 "이 둘의 차이는 엄청난 것아니냐"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한 구청 경제관련 부서는 추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이를 확인하는 기자들의 전화를 받고 해명하느라 바빴다. 한 응시자가 자신의 누나가 근무하는 소속 기관과 직책 등을 엉뚱하게 기재했기 때문이다. 그는 추천인란과 면접 과정에서 자신의 누나를 '모 구청 인력상담자'로 기재, 언급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 구청과 같은 지역에 있는 한 고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추천자와 청탁자 차이 가리지 않아

모 구청 관계자는 "언론들이 앞다퉈 우리 구청의 이름을 그대로 보도했는데, 약간만 확인했으면 될 일이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고용센터 관계자는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곳인줄 몰랐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우리의 주 업무는 구직자들의 취직을 도와주는 것"이라면서 "조모씨는 채용상담일을 하는데, 기아차가 채용하는 것을 알고 동생에게 응시해 보라고 소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중앙언론사 기자는 "돈을 건네받고 채용을 알선한 '청탁자'와 추천인란이 있어서 단순하게 추천만 한 경우는 가려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언론들이 취재 경쟁을 벌이다 보니 이를 살피지 않고 무조건 '청탁자'로 보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개된 132명의 경우에는 '만30세 미만, 고졸-전문대졸' 채용 조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격자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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