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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학부모들. 이날 법원은 이례적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는 학부모들. 이날 법원은 이례적으로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 광주드림 김태성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왔던 수능부정 행위 사건 혐의자에 대해 검찰은 '단기 6개월 장기 1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같은 형량은 일반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구형량과 비교해 다소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만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 이 정도의 구형량이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6일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형철)는 오후 2시부터 201호 법정에서 모두 31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으며, 검찰은 피의자 전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 변호인측의 반대 신문, 변호인 변론 등으로 진행했다. 피의자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검찰 "죄 인정되지만 학생신분인 점 감안"

재판에는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주도해 이미 구속된 배모 학생 등 구속 기소된 7명과 불구속 기소된 24명이 피의자로 출석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문에서 ▲일명 선수·도우미·도우미 관리자 등 역할 ▲선수·도우미·도우미 관리자 등 모집에 나섰는지 ▲정답만 받을 일명 '후원자'로부터 30만원∼90만원을 모금한 사실 ▲정답을 수신받고 실제 답안을 작성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신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부정행위 모의에 참여하게 된 과정과 2003년 58명이 모의한 수능부정 행위에 대한 신문도 벌였다.

"성장과정에서 부모님의 기대가 컸죠? 부모님은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 입학을 원했지만 자신의 성적으로는 광주지역 소재 대학도 '턱걸이'할 정도로 안좋았죠?"
"실제 시험당일 불안감 때문에 평소보다 더 낮은 점수를 받았죠?"
"순간의 그릇된 생각으로 가담했지만 큰 이들을 볼 생각은 없었죠? 지금은 깊이 반성하죠?"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보다는 '성적에 대한 부담감' 등 부정행위 모의에 나서게된 동기와 사회적 파장을 감안하지 못한 한 순간의 철없는 실수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에 앞서 변형철 부장판사는 "여기 나온 어린 수험생들과 부모님은 물론 모두가 마음 아픈 자리다, 각자의 위치에서 반성을 다짐하고 난관을 이겨낸다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사건이 피고인들만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다, 재판부 스스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피의자로 법정에 선 학생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를 본 수험생과 관계자들,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죄 드린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런 부정을 일으키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학생들, 혐의사실 모두 인정

한편 이상갑 변호사는 이번 수능부정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재판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시험부정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유출된 문제를 입수해 시험을 보거나 현장에서 쪽지를 건네준 경우일 것"이라며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공무의 정당집행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경우이다, 부정을 저질렀지만 실제 이 행위로 인해 점수를 높힌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일반인들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경우에 비해 검찰의 구형은 낮은 편"이라며 "아무래도 초범들이고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오후 6시께 끝났다. 학부모 등 120여명이 방청했으며, 이례적으로 취재진과 학부모 등에게 방청권을 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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