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04년 5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도서관내 이적 도서 관리에 대한 조치' 라는 제목으로 각 대학에 보낸 공문
2004년 5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도서관내 이적 도서 관리에 대한 조치' 라는 제목으로 각 대학에 보낸 공문 ⓒ 문동섭
지난 5월 말,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파기, 소각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유는 이 책이 대한민국을 괴뢰정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이러한 지침이 이른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5항(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서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91.5.31))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도서관 역시 국가보안법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서와 도서관이 책 선정과 수집에서 이와 같은 유무형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는다는 것은 이용자들의 지적 자유를 제한하는 권리침해의 문제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지적 자유의 제한은 국민들이 한정된 탐구와 사유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는 모든 발전의 근간이 되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억누른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이 소장해야 할 책의 선정과 수집의 기준은 이용자들의 요구, 사서의 양심과 사명감, 도서관의 존재 의미에 따라야지 법이나 국가기관의 지침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인권유린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철폐해야 할 악법이지만 도서관 이용자, 아니 국민들의 지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구시대의 산물입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