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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투표 참여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46,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부쳐 투표 참여의원 226명 가운데 찬성 167, 반대 46,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친일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이 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26명 중 찬성 167표, 반대 46표, 기권 13표로 가결시켰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16대 국회 말기 이후 극심한 공방을 벌여온 친일청산 논란이 나름으로는 가닥이 잡히게 됐다. 그러나 당초 원안에서 대폭 후퇴한데다 몇몇 핵심 사안이 빠져 누더기 법안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군인의 경우 소위 이상, 헌병과 경찰은 계급 구분없이 전원, 그리고 동양척식회사 및 식산은행의 경우 중앙간부는 물론 지방간부 등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대상 시기는 1904년 러일전쟁부터 1945년 해방까지로 하고, 진상조사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제를 도입, 동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

논란이 됐던 위원수는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고,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토록 했다. 이를 두고는 정파적 안배 등과 관련,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 "'친일' 표현 삭제는 무지의 소치"

한편 이날 표결에 앞서 한일 외교관계를 고려해 법안 명칭에서 '친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법 통과 의의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경희대 겸임교수)는 29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 (진상규명법이) 통과된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하면서도 법안명칭에서 '친일'을 뺀 것에 대해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그 부분은 학계나 전문연구자들에게 맡겨야 할 부분"이라며 "'친일'라는 개념은 는 '일본에 우호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민족 배신'의 개념으로 역사적·학문적으로 정착된 용어"라며 "외교적 존중은 있어야겠지만 역사인식이 과도하게 위축되고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도 "애초 시민연대가 제출한 법안이 심하게 훼손돼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정치권은 합의의 정신을 살려 진실규명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정파적인 태도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비교표

 

시민연대 개정안

국회 행자위 수정안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에서 적극 활동한 자

독립운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그 단체의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활동을 주도한 행위(항일운동 제외, 간부 이상으로 제한)

일제강점기에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관리

일제강점기에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재직한 자(일반관리 삭제)

일제강점기에 군대 또는 경찰에서 소위 또는 경시 이상의 고등관으로 재직한 자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일반 군경

ㅇ일본제국주의 군대의 소위 이상의 장교로서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ㅇ헌병 또는 경찰로서 주로 무고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감금·고문·학대 등 탄압에 앞장선 행위(일반 군 삭제)

각종 지방행정기관의 장과 도·부·읍·면의 의원으로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전문 삭제

학병·지원병·징병·징용 또는 공출을 선전·선동하거나 강요한 자 중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행위가 현저한 자

학병·지원병·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전국적 차원 삽입, 공출 삭제)

문화·예술·언론·교육·학술·종교 등 사회 각 부문에서 황민화운동을 비롯한 일제의 식민통치정책과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자 

사회·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경제침탈을 위하여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간부로 제한)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신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를 자

전문 삭제

해외에서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하여 위 각목의 어느 하나에 상당한 자

전문 삭제

 

ⓒ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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