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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주최로 6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주최로 6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가 열렸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국가보안법 존폐를 둘러싼 정치세력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넘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산이다. 국보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과거의 집권세력들은 끊임없이 색깔논쟁을 통해 국민여론을 호도해왔다. 이는 당연히 예상되던 반발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석태 변호사. 이하 민변) 주최로 6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이하 인권보고대회)에서 송호창 변호사(민변 국가보안법 TFT)는 이와 같이 말했다.

이날 오후 보고대회 제3세션에서 '2004 불타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송 변호사는 "문제는 보수세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개혁세력임을 자임하는 열린우리당에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국보법 폐지운동의 경과를 살펴보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존립근거는 과거청산이고, 개혁의 완성이다. 그 시금석이 국가보안법의 폐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자중지란에 빠져있고, 적시에 적절한 행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총선을 통해 열린우리당이 과반수의 다수당이 되었음에도 머뭇거리기만 하여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마지막 숨통이 넘어가지 직전에 있음이 분명하다. "

끝으로 송 변호사는 "완전히 재로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 불꽃을 일으키듯이 국가보안법은 최후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며 "그 대미를 장식할 강력한 의지와 열정, 그리고 투쟁이 절실한 때"란 말로 마무리지었다.

앞서 송 변호사는 "90년대 후반에서부터 시작된 국보법 폐지운동이 2004년에 총화를 이뤄 시민사회단체와 법률가단체가 법이론적·실천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은 주목할 점"이라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한나라당은 독자적인 입장이 없는 가운데 보수언론의 원색적인 색깔논쟁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따름으로, 그 주장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송 변호사는 "그들(한나라당)의 목적은 국보법 폐지주장을 빨갱이로 덧칠하는데 있으므로 그들의 주장에 논리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면서 "그러나 국보법 폐지론은 칼날같은 법률적 근거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태 민변회장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운영 위해 시민참여·감시 절실한 과제"

민변이 세계인권선언 56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인권보고대회'는 올해로 네번째 열렸으며, 한국사회의 각 분야별 인권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찾는 자리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석태 민변 회장은 오전 10시에 시작된 인권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정부와 집권여당은 시민단체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개혁입법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국회의 다수를 차지한 여세를 몰아 개혁입법 추진의 기세를 올리는 듯 했다"면서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완강한 반대와 집권여당 내의 난맥상으로 인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 회장은 이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안보 불안 등의 이유로 국보법 폐지 반대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개혁 요구에 대한 사법부의 한계를 드러냈다"며 "얼마전 헌재의 신행정수도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뜻밖에 생소한 '관습헌법' 이론을 내세워 위헌 결정을 선고하는 등 일련의 시대착오적 사태는 사법부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시민참여와 감시가 법치주의 실현에 절실한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고 강조했다.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오마이뉴스 안홍기
인권보고대회에 참석한 김창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민변의 역사가 한국 인권의 역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인권문제는 법률가가 마지막으로 마무리지을 문제로 세계 인권선언 전문에도 '인권은 법치에 의해 이뤄질 것이 필수적'이라고 돼있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모든 사람이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데는 많은 편차를 보이는데 국제인권법이 하나의 기준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국내법의 국제법 적용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로 사법부나 헌재, 변호사들까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데 변호사들이 끊임없이 민·형사 사건에서 국제조약의 예를 들어 이야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변은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축사에 이어 바로 인권보고대회 일정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에 ▲제1세션 '노동 환경, 사회복지' 분야 ▲2세션 '여성, 교육, 언론' 분야, 오후에 ▲3세션 '사법, 국제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국가보안법' 분야 ▲4세션 '통일, 미군문제, 과거사청산'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동시에 진행됐다. 민변은 모든 발표와 토론회가 끝나면 민변은 총괄토론을 거쳐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 안돼"
13개 분야 각 부분 주제 발표 및 토론

민변 주최로 6일 열린 '200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및 토론회'에서는 ▲'노동, 환경, 사회복지' 분야 ▲'여성, 교육, 언론' 분야 '▲사법, 국제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국가보안법' 분야 ▲'통일, 미군문제, 과거사청산' 등 다양한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동] "저임금, 노동법 미적용 등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권두섭 변호사(민변 노동위 소속)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2003년 8월 784만명(임금노동자의 55.4%)에서 2004년 8월 816만명(55.9%)으로 31만명(0.5%) 증가했지만, 저임금·노동법 미적용 등 열악한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이어 "국회에서 논의중인 정부입법안은 파견노동을 전면확대하고 정규직마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차별금지와 시정절차를 담고 있으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외됨으로써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권 변호사는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은 개인정보 인권과 노동자 감시, 통제를 통한 노동기본권 침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하는 등 2004년 한해 동안의 노동자 인권에 대해 발표했다.

[여성] "현실적 실효성이 없는 법·제도 도입... 퇴행적 현상 "
김진 변호사(민변 여성복지위 소속)는 "올 한해 여성인권은 법·제도상의 평등이나 정치권 진출 등 '공식적'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진전된 외향을 보였으나 정책실효성과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면에서는 성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성매매와 관련된 특별법이 제정·시행됐으나 당사자들이나 사회전반의 인식이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여성 국회의원들의 수가 양적으로 팽창했지만 여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특별히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하는 징표를 찾기 어려웠다"는 등의 예를 들었으며 "여성 개인의 인권을 강조하기보다는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내세우고 현실적 실효성이 없는 법·제도 도입이 자주 논의되는 퇴행적 현상마저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법] "사개위 활동 주목할만하다"
김진욱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는 사법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도 사법작용의 본질과 그 권력적 속성 및 정당성의 원천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헌법재판소의 소위 '관습헌법'에 근거한 행정수도이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선언"이었다면서도 "사법 영역 내지 사법작용이 온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는 이슈의 연원으로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는 가운데 대법원 산하의 '사법개혁위원회'의 활동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그 경과과정을 보고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정렬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로 '대체복무제 도입'의 사회적인 공론화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논란 등에 대해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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