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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하는 한나라당 1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콤비'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기습 상정에 성공했다.
퇴장하는 한나라당 1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기립표결에 부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콤비'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기습 상정에 성공했다. ⓒ 연합뉴스 양현택

[2신 : 1일 밤 9시14분]

의사일정변경은 자정 기해 실효되지만 한나라당 '긴장'


한나라당은 당혹스런 분위기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항의해 집단으로 퇴장한 뒤 벌어진 일이고, 사전에 어떤 '냄새'도 풍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퇴장한 뒤라 (국보법 폐지안이) 상정 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 의원은 "그렇게 동의하고 재청해 일사천리로 되었다면 그동안 국회에서 여야가 왜 밀고 당기는 싸움을 했겠느냐"면서도 국회법 71조의 법리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날 이뤄진 의사일정변경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동의와 재청이 이뤄졌기는 했으나 위원장이 이를 안건으로 확인하는 절차, 즉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채택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한 상황에서 전체회의가 속개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변경은 이날 자정을 기해 실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전체회의 때 상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이에 대해 노회찬 의원은 "일단 물꼬를 튼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3일 열리는 전체회의 때 다시한번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노 의원은 "현장 상황이 예측불허이기는 하나 국회법에서 보장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며 "국보법 폐지를 하겠다는 말도, 못하겠다는 말도 못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노 의원은 또 국회법 71조라는 '복안'에 대해 "지난주부터 고심 끝에 짜낸 전술"이라며 "하지만 의원 한 명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한 카드인데 마침 이은영 의원이 찬성을 표시해주었다"고 말했다.

일단 이날 법사위에서 이뤄진 국보법 안건 상정 시도를 기점으로 지지부진하던 국보법 폐지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도 못하는 상황은 넘어서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의 의지다. 최재천 의원은 "3일은 무조건 고(go)"라며 상정 시기를 못박기도 했다.

한편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은 이날 이뤄진 국보법폐지안 상정 시도에 대해 "상정되었다 아니다를 말할 수 없다"며 "2일 본회의 직후 열리는 간사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것에 대해 "양당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의사일정이 변경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노회찬-이은영 "이심전심으로 통했다"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국보법 폐지 호흡 척척?

최연희 위원장의 정회 선포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이은영 의원에게 몰려갔다.

노회찬 의원은 곧바로 이 의원에게 다가가 "고맙다, 수고하셨다"며 자신의 '기습적인' 의사일정동의안에 '순발력있게' 찬성을 표해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12월 1일이 국가보안법 제정 56년째라는 점에서 이날 법사위 회의는 특히 관심을 끌었는데, 다른 상임위 소속의 강혜숙(문광위), 우원식(환노위) 의원도 법사위 회의장을 찾아 "큰일하셨다, 오늘 국회에 크게 한발 들여놓으셨으니 이제부터는 '한발 의원'이라고 불러드려야겠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방청석에 앉아 회의를 지켜보던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이 의원의 손을 잡고 상기된 표정으로 "정말 고맙다, 이제 됐다"고 격려했다.

이러한 주변의 반응에 이 의원은 "그동안 국보법 폐지를 외쳐온 사람으로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까웠는데 국회법 71조를 알게됐다"고 노회찬 의원에게 공을 돌렸다.

이은영 의원과 노회찬 의원의 이날 호흡은 사전모의 없는 즉자적인 것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이은영 의원과 국보법폐지안 상정을 미리 이야기 한적은 없고, 이심전심으로 통했다"고 귀띔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반대를 의식, 국가보안법 처리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양당간 물밑 협상에 괘념치 않고 일단의 소신을 보였던 것. 노회찬 의원보다 '예상치 못한' 이은영 의원에게 주변의 격려가 쏟아진 이유다.

[1신 : 1일 오후 4시51분]

노회찬 의원 기습 동의에 이은영 의원 "재청"
국보법 폐지안, 법시위에 사실상 상정


기습 동의의 순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국회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구하고 있다. (동영상 화면 캡쳐)
기습 동의의 순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1일 국회 법사위에서 기습적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구하고 있다. (동영상 화면 캡쳐) ⓒ 오마이뉴스 김윤상
"재청합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회찬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재청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영상 화면 캡쳐)
"재청합니다!"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노회찬 의원의 의사일정변경 동의에 재청한다고 말하고 있다. (동영상 화면 캡쳐) ⓒ 오마이뉴스 김윤상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높고도 험한 법사위 문턱에 겨우 진입했다.

1일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상정되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상정이 이뤄져 인정 여부를 두고 여야간 격론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항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다음 안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관한 의사일정변경 동의를 구했고, 이에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찬성을 표시해 자동상정이 이뤄지는 방식이었다.

노회찬 의원은 "오늘은 국보법이 제정된지 만 56년 되는 날"이라며 "올 한해 국가보안법 폐지로 나라가 떠들썩했고 관계 부처들과 각 이해집단에서 자기 입장을 모두 내놨는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국회가 이에 대해 말도 꺼내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국민들의 상식으로 볼 때 전 사회적인 쟁점현안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회피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국회법 71조에 따라 국가보안법 폐지안에 관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노 의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맞은 편에 앉아 있던 이은영 의원이 "재청한다"고 동의를 표시했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찬성을 받을 경우 위원회에 자동상정된다.

이은영 의원은 "우리당 간사는 국보법 폐지안에 관한 양당 간사간 합의가 없으므로 개인입장은 자중해 달라고 했으나 의원 개인의 소신에 따라 재청한다"며 "무조건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의 최연희 법사위 위원장은 안건상정을 선언하는 대신 정회를 선포해 버렸다. 이에 노회찬 의원이 "방금 재청이 있지 않았는가, 의제가 되었음을 확인해달라"고 따졌으나, 위원장은 "합의가 관례였음을 유념해 달라"며 양당 간사간 합의를 강조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러다가 잘못되면 모든 뜨거운 사안들이 법사위에 계류되고 법사위는 '핫코너'를 담당하게 될 것 같다"며 "하지만 원칙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국보법 폐지안의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한 뒤, 바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앞서 상정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표결처리에 항의, 집단퇴장했으며 노회찬 의원의 의사일정동의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퇴장과 상관없이) 법리상 상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본격적으로 심의할 일만 남았다"고 회의 속개를 주장했다.

노 의원 역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다른 의원이 찬성할 경우 자동적으로 상정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연희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하기 직전, 항의하는 노회찬 의원을 쳐다보고 있다.(동영상 화면 캡쳐)
최연희 법사위원장(한나라당)이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하기 직전, 항의하는 노회찬 의원을 쳐다보고 있다.(동영상 화면 캡쳐) ⓒ 오마이뉴스 김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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