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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개혁법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다짐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이 민생이나 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가로막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선거혁명'의 준엄한 요구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런 시도는 지난 대선과 총선의 '선거혁명'으로 열린 21세기 국민주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은 대선에서 정치개혁과 국민통합을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을 선택했으며, 올 4·15 총선에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해온 한나라당을 밀어내고 구태정치 청산을 약속한 열린우리당에 과반 의석을 안겨줌으로써 제도개혁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입법은 이런 시민혁명의 준엄한 역사적 요구로서 더 회피할 수 없다. 특히 서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온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의 버팀목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하는 것은 민생을 살리는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다. 민생과 개혁입법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며, 개혁법안을 올바로 처리해야 서민경제가 살아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주권 유린해온 국가보안법 망령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9월 5일 <문화방송 텔레비전>의 '시사매거진2580' 대담에서 "국가보안법은 지금은 쓸 수도 없는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이라며 "우리가 국민이 주인되는 국민주권 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그 낡은 유물은 폐기해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해 국가보안법 폐지 견해를 밝혔다.

반민족 반통일 반인권 악법인 국가보안법은 천부적 기본권인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세계인권선언에 위배되어 국제연합의 폐지 요구를 받아왔다. 이 악법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 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적한 대로 독재정권을 반대하는 사람을 탄압하는 법으로 많이 쓰여 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인권탄압이 있었고 비인도적인 행위들이 자행되었다.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은 불문헌법

우리의 소원인 자주와 조국통일이 불문헌법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자결권, 조국통일은 그 누구도 무엇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법적 권리이다. 이런 자연법이야말로 모든 실정법에 앞서는 진정한 불문헌법이다.

외세에 의한 분단이야말로 국민주권을 유린한 가장 참혹한 위헌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은 국민주권과 헌정을 바로 세우는 근본적인 과업이다.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먼저 분단을 합리화하며 우리 민족의 자연법적 권리를 짓밟아온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책무를 안고 있다.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몰락은 피할 수 없다

이제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불문헌법에 반하는 '국가보안법' 망령은 사라질 때가 됐다. 민주개혁을 바라는 정부와 정당,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광범위한 개혁연대로 국가보안법은 마침내 완전히 폐지될 것이다.

분단기득권에 안주해온 한나라당과 조선일보 등 수구세력이 '국가안보' 운운하며 제 아무리 '국가보안법' 폐지를 가로막으려 해도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역사의 물길을 결코 되돌릴 수 없다. 그들이 '국가보안법' 유지에 명줄을 걸고 더욱 목소리를 높일수록 반민족 반통일 세력, 안보상업주의 언론이라는 오명을 쓰고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한국형사법학회 형법학자들은 지난 9월 20일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보안법이 없어지더라도 국가의 안녕과 존립에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우리의 견해는 순수하게 학자적 양심에서 나온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주요 범죄행위는 지금의 형법만 갖고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합심해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처리하면 악몽과도 같은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조국통일의 새 지평이 활짝 열릴 것이다. 국회가 또 과거사청산법과 언론개혁법 등 개혁법안을 제대로 마련한다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입법은 서민경제 살리는 길

개혁입법은 한나라당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서민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것이다. 수출 2000억달러로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외형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수십년 동안 쌓이고 쌓인 독재정권의 부패정치와 한국경제 구조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과거 정권에 비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부패 청산과 깨끗한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

한국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 신탁통치에서 벗어난 것이 오래 전의 일이 아님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 경제가 외국자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것은 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부패와 무능이 총체적으로 누적된 결과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국제통화기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도 많은 우량기업들이 헐값으로 외국자본에 팔려나갔다. 문전옥답을 팔아 당장의 목숨을 연명한 셈이다.

국민은행을 예로 들면 상호는 우리 글로 돼 있으나 외국자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실제로는 외국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기업들이 적지 않은 실정에서 국민총생산 규모가 커진 만큼 국부 유출도 막대한 것이다. 국가경제에서 서민들에게 돌아갈 떡은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

분단유지(관리) 비용도 서민경제의 주름살을 깊게 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땅만 하더라도 7천만평이 넘어 이에 대한 임차료를 따진다면 천문학적인 액수에 이른다.

외국자본에 배당하는 국부 유출과 분단 비용을 해소하지 않고는 서민경제를 살리는 복지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뼈대로 한 수구냉전체제에서 침몰한 서민경제가 궁극적으로 살아날 길은 남북이 서로 힘을 모아 개성공단처럼 외국으로의 국부 유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루어 국가경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분단유지 비용을 없애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은 결국 서민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개혁국회, 냉전체제 청산하고 정치개혁 전기 마련해야

우리 사회의 개혁 주체로 떠오른 17대 국회가 총선 민의를 받들어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입법으로 20세기 냉전체제와 유물을 청산하고 정치개혁의 일대 전기를 마련하면 한국 정치는 자주 평화 통일을 향해 빠르게 전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5년 상반기에 늦어도 8·15 안에 제2차 정상회담을 열어 온 겨레에게 좀더 구체적인 통일 전망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북은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통일헌법 제정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 임기 안에 남북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은 21세기 인류사의 대전환의 주인공으로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족자주와 조국통일, 세계평화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비롯한 개혁 입법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무한한 기쁨과 희망을 주는 쾌거로서 한국 정치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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