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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진행된 성서이주노동자라디오방송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회의장면
지난 6일 진행된 성서이주노동자라디오방송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회의장면 ⓒ 허미옥
방송위원회가 지난 1일 소출력라디오 시범사업자 공모를 밝힘에 따라 전국에서 대안미디어운동을 해 온 단체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이 운동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두 단체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영상기획 ‘노동자의 눈’과 ‘성서이주노동자센터’가 성서지역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는 ‘(가칭)성서이주노동자라디오‘와 대구독립영화협회(이하 대구독협)와 계명문화대학 등에서 중남구권역을 대상으로 기획하는 ‘(가칭) 대안문화 라디오‘등이다.

소출력 라디오방송 자체가 지역밀착형, 지역공동체 실현, 시민참여 등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준비하는 각 단위에서도 이 점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노동자의 눈의 이경희씨는 “성서지역의 경우 이주노동자가 약 4천여명이 있고, 이들은 성서 지역내에서 문화로부터 가장 소외되어 있다“라며 “소출력라디오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공모안에 제출될 방송편성표에 의하면 △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산다는 것은 △ 한국말 배우기 △ 한국문화 제대로 알기 △ 성서노동자 작은 권리 찾기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 중 해당국가에서 직접 방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이 방송을 맡도록 구성돼 있다.

주 중에 각 요일마다 국가별 날을 지정, 성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각국 이주노동자 대상의 방송도 준비한다고 한다.

대구독협 손영득대표
대구독협 손영득대표 ⓒ 허미옥
대구시가 문화산업단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중남구를 중심으로 ‘대안문화 라디오‘를 준비하고 있는 대구독협 손영득 대표는 “이 방송을 통해 대구시의 문화산업 정책에 대한 견제와 더불어, 시민감시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편성 조건에 200분정도는 시민참여프로로 제작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역의 시민단체 참여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남구 지역은 유동인구도 많고 문화적 활동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도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지역밀착형 문화전문채널로 기획되고 있는 이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 소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의 진보적인 시민사회 단체 모두에게 미디어를 통한 연대활동의 첫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운영주체 자격 완화·대안미디어에 대한 지역시민단체 관심도 절실

그러나 이들이 시범사업자 공모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난관은 하나둘이 아니다.가장 큰 문제는 소출력 라디오 시범사업자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경희씨는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운동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활동하는 곳이 많지, 법인으로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법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향후 소출력라디오가 공식적으로 법제도화 될 때에는 이에 대한 신청주체를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의 무관심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구독협의 손영득 대표는 “매체의 다양성이 강화되고 미디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 가는 현실에 비쳐 볼 때 반경 5Km라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지만 시민운동 진영이 이 부분에 적극적인 개입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기획을 한다면 직접 참여하고 제작하는 시민방송, 대안적인 미디어운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경희씨도 “대안미디어운동은 몇몇 시민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시민들과 만나기 위한 소통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미디어운동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시민단체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출력 라디오 방송은 도심반경 5㎞ 안팎의 권역에 방송을 송출하는 저출력 저비용 지역밀착형 방송을 말한다. 현재 자동차극장 등에서 라디오를 통해 음향을 듣도록 하는 것도 일종의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다.

한정된 지역에 무료 방송되는 소출력 라디오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 특정 지역, 특정 계층을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 편성이 가능하며 청취자의 제작 참여도 쉽다.

지난해 11일 지역공동체라디오 방송건설을 위한 토론회에서 해외 지역공동체 라디오의 법제도적 사례를 연구발표 한 하주영(미디액트 지역공동체라디오연구팀)씨는 “이미 유럽의 몇 개 지역과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소출력라디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주류비디어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영역으로 합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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