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렸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서울고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열렸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의 8일 국감에서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이아무개 한나라당 의원의 뇌물 수뢰의혹을 제기하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명예훼손'이라면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면 (한나라당 의원은) 스스로 떳떳하라"고 지적했다.

공방은 이날 국감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6일 김승규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 및 반대 집회 등 불법행위를 엄정 대처하도록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을 추궁하면서 벌어졌다.

주 의원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민정수석에게 국보법 수호집회에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고, 민정수석이 다시 법무장관에게, 법무장관이 검찰에 지휘공문을 보냈다"면서 "법무장관이 개별사건에 대해 검찰에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우익단체의 국보법 사수 집회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법무장관 명의의 공문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우익단체의 국보법 사수 집회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법무장관 명의의 공문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이후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2002년 태풍 루사의 수해를 입은 강원도 지역의 복구 공사 수의계약 과정에서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아무개 한나라당 의원의 연루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김용진 춘천지검장을 향해 "수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가야 할 수해복구자금이 뇌물 수수되고 건설업자가 불공정 선정되는 것보다 더 슬픈 것은 건설업자의 비리를 파해치는 것에 검찰이 소극적인 것"이라며 "수해복구와 관련된 건은 빨리 해결해주기 바라고, (덧붙여) 가슴 아픈 일이지만 동료 이모(한나라당) 의원이 관련돼 있다는 풍문이 있어 이를 밝혀 2005년도에는 (이 같은) 태풍이 안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장윤석 의원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에게 의사발언을 신청하고, 이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며 발언 철회를 요청했다.

이에 이은영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국회의원으로서 의혹사항에 대해 (검찰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의무이고 이미 잡지에도 보도된 사실을 말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란 생각은 안했다"고 맞섰다.

주성영 의원 "국민들 TV 보니까 그러는 거에요. 형편없어"

이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이 의원을 향해 "왜 그래요. 국민들이 TV 보니까 그러는 거에요? 형편없어"라고 비난 발언을 했다. 이에 최연희 위원장은 분위기 정리에 나섰다.

하지만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이) 의미있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면 스스로 떳떳하라"며 "오히려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어제(7일) 김석준 한나라당 의원이 정통위 국감에서 한국통신의 한솔엠닷컴 인수 비리와 관련해 몸통이 1980년대 사형선고를 받은 대통령이라고 발표한 것이 '명예훼손'"이라며 "(한나라당은) 조동만 한솔그룹 회장과 관련해 김한길 의원 등의 이름을 거론했고 또 누가 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검찰 간부들을 향해 "(예전 검찰 수사에 대해) 한나라당이 살아있는 권력에 손대지 못하면서 야당을 때려잡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정치검찰'이라고 비난한 것을 잊었나"라며 "열린우리당이 검찰을 불신한다고 하는데 누가 검찰을 비난하고 무시하는지 생각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불구속 피의자에게 신원보증서 받는 것은 인권침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문제 제기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8일 열린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불구속 피의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는 것은 또다른 인권침해를 불러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신원보증서를 받는 대상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돼 석방되는 자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석방된 자 ▲고소사건 중 고소 취소되지 아니한 사건의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기소중지 재기 사건의 피의자 ▲기타 관할 지방검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최 의원은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의자의 불출석이나 소재불명시 신원보증인을 통해 피의자의 출석을 촉구하거나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하는 지침이 있나"며 "불구속 피의자에게 연락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인된다 하더라도 신원보증인을 세워야 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강제적으로 누구를 지칭해서 신원보증을 서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참고인의 편의를 위해서 신원보증인과 인적 사항을 받는데 수사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고 피의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기각되었다면 법원이 불구속에 대한 보증을 한 것이 아닌가"라며 "이는 법원이 신원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검찰이 여기에 불출석을 예단하고 신원보증을 받는 것은 또다른 인권침해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검찰은) 이미 입건당시에 피의자의 주소나 본적,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었을 텐데 불구속됐다는 이유로 신원보증을 세워야할 근거가 어디있는가"라며 "고소사건 중 고소 취소되지 않은 사건의 피의자에게까지 신원보증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불구속수사 확대의 목적에 위배되는 '수사편의주의' 표본이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