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매일신문> 9월 17일, 20일 <기고> 칼럼
<매일신문> 9월 17일, 20일 <기고> 칼럼 ⓒ 매일신문
<매일신문>에 같은 글이 다른 필자의 이름으로 실리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지난 9월 17일과 20일 <매일신문>에서는 각각 기고 형태로 서석구 변호사의 '국가보안법 누가 불편 느끼나'와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의 '국보법, 평화통일 기여 안전망'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매일신문> 9월 15일 <3040광장> 송해익 변호사 칼럼
<매일신문> 9월 15일 <3040광장> 송해익 변호사 칼럼 ⓒ 매일신문
문제의 두 글 모두 9월 15일 송해익 변호사의 '국보법- 그 부끄러움에 관하여'를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었지만, 몇몇 조사를 제외하고는 서석구 변호사와 김재원 의원의 글이 동일했다.

<매일신문> 전경옥 부국장은 "일단 김재원 의원의 원고가 먼저 들어왔고, 서석구 변호사의 글이 뒤에 들어왔다. 해당 지면의 편집을 담당하던 기자가 휴가여서, 다른 기자가 이 지면을 편집하면서 서석구 변호사의 글을 먼저 등록했다. 그 다음 휴가를 다녀온 기자가 해당 지면을 편집하던 과정 중에 김재원 의원으로 사진과 제목은 편집하고 원고는 또다시 서석구 변호사의 글을 넣게 되었던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9월 21일 안내문
9월 21일 안내문 ⓒ 매일신문
한편 <매일신문>에서는 9월 21일, 오피니언 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20일자 6면 오피니언면에 실린 기고문이 제작상 착오로 서석구 변호사의 기고문으로 잘못 게재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냈다. 김재원 의원이 애초에 기고한 글은 <매일신문> 인터넷판과 20일자 PDF(종이신문보기)에서 볼 수 있다.

기고글에서 김재원 의원은 "만일 현 수준에서 국가보안법이라는 안전망을 풀어 놓으면 극렬좌파들은 대남선전선동전략에 부화뇌동하여 사회전체를 용공좌경분위기로 이끌어가서 결국 남한 전체를 무혈공산혁명으로 이끌고 말 위험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