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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3법' 입법청원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3법' 입법청원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언론개혁에 시민사회단체가 먼저 나서 법안을 작성하고, 입법청원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언론개혁을 추진할 국회 기구를 구성하는 데조차 언론발전위원회냐, 신문방송제도개선위원회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신문의 불공정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11월로 처리가 미뤄졌다.

이런 가운데 언론 관련 시민·노동·환경단체 등 44개 단체의 연대기구인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3법' 입법청원안을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의 소개로 21일 국회에 제출됐다. 제출에 앞서 이들은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언론개혁국민행동(224개 단체)과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순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민언련 이사장)는 "가슴이 설레는 순간"이라며 "언론개혁을 열망하는 시민들에 의해 씌여진 3개 법안을 입법청원하러 왔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어 이 대표는 "더 이상 이분법적 사고와 소몰이식 담론을 강요하는 언론환경에서 살 수 없다는 깨달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법안에 합의해 준 224개 단체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에 의해 씌어진 언론개혁 법안을 들고 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신문 등의 기능보장에 관한 법(이하 신문법)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등 3개 청원법안으로 "소유와 시장의 집중을 완화한다"는 취지가 핵심. 기존의 경영금지와 소유제한 규정들을 보다 강화해 신문사의 경우 최대주주와 그 일가의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하고, 방송의 경우 현행 30%를 15%로 낮춰 더 엄격히 제한했다.

조중동 3개 신문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는 현실에서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확보하기 위해 한 신문사의 점유율이 30%이거나 3개의 상위 신문사 점유율이 60%를 넘어설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신문발전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소유제한 지분을 지키지 않는 언론사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해, 처벌이나 과징금이 아닌 계도를 원칙으로 했다.

조중동 독과점 '신문다양성위원회'가 나선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출한 신문법 청원안 중 '신문다양성위원회'(문광부 산하) 구성이 눈에 띈다.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신문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을 골자로 △신문발전기금 대상 심의·선정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방지 △전국 공동배달망 유지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3월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에관한법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으로 마련되며 이 기금을 통해 신문유통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문광부 장관은 이 위원회가 운용한 신문발전기금의 사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하도록 한 헌법 규정(23조 2항·119조 2항)을 들어 "위헌소지가 없다는 것이 다수 법률가들의 견해"라고 잘라 말했다.

편집의 내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문사의 내부 구성원, 즉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마련된 편집규약을 통해 편집활동의 자유와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실정법에 명문화했다.

독자의 권익보호와 독자의 권리침해 금지를 위해 독자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다. 독자위원회는 편집규약에 관한 건의나 편집된 기사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지만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와 달리 자문기구의 형식이다.

3개 신문사 60% 이상 시장점유시 신문발전기금 대상서 제외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3법` 입법청원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4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을 골자로 하는 `언론개혁 3법` 입법청원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 오마이뉴스
신문에 비해 방송의 소유지분 제한은 더 엄격하다. 제출된 방송법 청원안에 따르면 방송사업자의 소유지분 상한선을 30%에서 15%로 낮추도록 한 것 외에도 '최다액 주식소유자'의 변경을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주요 지분소유자'의 변경으로 확대했다. 또한 주요 소유지분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가 바뀔 때에도 승인을 받도록 해 방송에 대한 소유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의 허가권을 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방송위원회는 추천권만 갖고 최종 허가권은 정보통신부 장관이 주도록 되어 있다.

특히 형식적인 심사에 그쳐온 방송 재허가 심사를 보다 실질화 하기 위해 '재허가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심사기준에 △소유변경 △편성독립권 등을 넣어 기준을 강화한 것이 눈에 띈다. 방송위원회 자격규정은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당원 제외' 규정을 '당원의 자격을 상실한지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로 확대했다.

수신료제도개선위원회(가칭)도 설치된다. 이날 제출된 방송법 청원안에 따르면 국회내 한시적인 기구로 설치될 이 위원회에서 당면한 수신료 인상문제를 비롯해 수신료의 금액 산정과 정수·배분 방식 등을 논의하고 공영방송의 재정수요 방안을 수립해 하게 된다.

방송 소유지분 제한은 더 엄격, 재허가 심사도 내실화

언론피해구제 절차도 간소화된다.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입법청원한 언론피해구제법에 따르면,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는 옴부즈맨제를 의무화하고,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 외에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신청절차를 간소화해 '구술'로도 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언론중재위의 문턱을 낮췄다.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법청원안을 소개한 김재홍 의원은 "시민운동차원에서 국회 밖에서 이뤄지던 언론개혁운동이 국회 입법과정에 투입,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었다"며 의의를 평가했다.

이날 제출된 언론개혁 3법은 각 당이 제출하게 될 언론법안과 병합심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김재홍 의원은 "동종의 법안이 상정되면 청원된 법안도 함께 심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홍·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천영세·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이상렬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명순·김영호 언론시민개혁연대 공동대표와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최민희 민언련 사무총장, 오종렬·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지예 민주노동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오마이뉴스, '언론' 되나?
신문법 청원안, 인터넷신문과 무료정보신문 '신문' 범위에 포함

<오마이뉴스>도 언론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신문개혁시민연대가 제출한 '신문 등의 기능 보장에 관한 법' 청원안(신문법)에 따르면 신문의 범위에 일간지, 잡지 외에도 인터넷신문과 무료정보신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언론은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전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동의한 제호로 매주 1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고 정의된다.

법안 명을 '신문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도 인터넷 언론을 담기 위한 것이라고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설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정기간행물법은 그 동안 신문산업을 규율하는 법이면서도 시대에 걸맞는 신문에 대한 개념정리조차 하지 않아 이번에 새로 넣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우후죽순으로 등장한 무료정보신문에 대해 "신문 시장을 교란시키며 신문의 공익적 성격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신문의 틀에서 공익적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단 무료정보지의 경우 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현재 인터넷매체는 선거법에만 규정되어 있다. 정기간행물법상 언론이 아니었다. 때문에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정소송으로 가야 하는 부담을 안아왔다. 출입처 차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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