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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8일 오전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첫 소환됐다. 이후 검찰은 10일 현철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지난 8일 오전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첫 소환됐다. 이후 검찰은 10일 현철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4신 대체 : 11일 밤 9시 55분]

김현철씨 영장발부...김기섭씨는 영장기각


(서울 연합뉴스=정주호 윤종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1일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를 구속 수감했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그러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조씨에게 이자를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고 김씨가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이 참작된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유치돼있던 현철씨를 구치소내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이로써 현철씨는 97년 5월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7년여만에 또다시 구금 생활을 하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17대 총선을 앞두고 김씨를 통해 조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영수증 처리없이 15억원을 받은데 이어 5억원을 추가로 요구해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기섭씨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조씨에게 "현철씨가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는데 선거를 도와주자"고 요청, 선거자금으로 15억원을 받은데 이어 지난해 여름 "선거자금이 부족한데 20억원까지 밀어주자"며 5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특히 현철씨가 받은 돈을 지역구 관리에 사용한만큼 조씨에게 맡긴 70억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철씨가 김기섭씨와 연명으로 서명해 작성한 재산권 양도각서에 대해 이같은 각서의 존재는 물론 70억원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힌 적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3신 : 11일 저녁 8시]

김현철씨 영장심사중 '통곡'...검찰과 설전도


(서울 연합뉴스=윤종석 기자) 조동만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11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씨는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 앞에서 끝내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오열했다.

현철씨와 김기섭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이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조씨로부터 받은 20억원이 이자인지 불법 정치자금인지 여부를 두고 검찰과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들은 97년 6월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으면서 70억원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를 쓰고도 각서를 쓴 사실마저 부인하고 있다"며 "70억원 중 20억원은 그나마 김기섭씨가 이자없이 맡겨둔 돈이었음에도 이들은 20억원에 대해서도 이자를 받았다고 거짓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섭씨는 "각서를 쓴 일을 기억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고 각서의 내용도 재판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헌납한다는 뜻"이라며 "20억원은 지난 95년 지자체 선거이후 현철씨에게 줬고 그 이후 분명히 이자를 받았다"고 응수했다.

현철씨는 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어느날 김기섭씨가 `조씨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데 이자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의했지만 김씨가 `안풍'에 연루돼 구속되는 바람에 흐지부지됐다"며 "이후 김씨가 석방된 직후인 2001년 8월 갑자기 2억원이 든 검은 가방을 들고 와 `조동만씨가 이자를 줬다"고 해서 받았다"고 말했다.

현철씨는 "항상 테러위협을 느끼며 불안하게 살아왔는데 돈을 받아 딸의 캐나다 유학비와 생활비 등에 썼다"며 "조씨를 만난 것은 내 인생에 딱 두 번 밖에 안되며 그나마 한번은 이자를 받기 시작한 이후"라고 강조했다.

돈을 받은 날짜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현철씨 변호사는 "검찰은 조씨로부터 다른 정치인에게도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돈이 건너간 시점은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시효가 임박한 시간으로 계산하고 현철씨에 대해서는 2001년8월부터 받았다는 우리의 주장을 무시하고 작년 봄 이후라고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발끈한 검찰이 현철씨에게 "돈을 받은 다른 정치인을 안다면 그들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자 현철씨가 당황하며 "언론을 통해 다른 정치인이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기섭씨 부인이 3차례 김씨를 대신해 돈을 운반했다"고 주장했고, 김씨는 "아내가 대신 운반한 것은 한번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전날 현철씨의 자해 소동에 대해서도 양측은 좋지 못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현철씨 변호인은 "현철씨는 지금까지 정확히 시간을 지켜 검찰에 출두하고 조사에도 성실히 응했지만 검찰은 전날 저녁때까지 현철씨를 석방할 것처럼 속이다 갑자기 긴급체포했다"며 "현철씨는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낀 나머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에 자해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언성을 높여 검찰을 질타하자 "인신모욕적인 발언은 삼가해달라"고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변호인은 "법정에서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맞서기도 했다.

한편 7년전 이권개입 등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두해 기자들 앞에서 통곡한 바 있는 현철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도 결국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현철씨는 "지난번 혹독한 처벌을 받아 놓고도 또 제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힘들게 살아가던 중 가장 믿고 지낸 김기섭씨가..."라고 말하다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었다.


[2신 : 11일 오후 3시10분]

법원, 김현철씨 영장 발부 여부 11일 저녁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끝내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50분부터 오후 2시15분께까지 비공개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애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현철씨의 영장실질심사는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오후에 끝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저녁 7시에서 9시 사이에 결정된다"고 말해 11일 저녁이면 현철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현철씨는 서울구치소에 유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바로 구속수감 된다.


[1신 : 11일 오전 8시10분]

김현철씨 영장 청구... 검사실에서 '자해' 소동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0일 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를 긴급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현철씨는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소 입감을 기다리던 도중 흉기로 자해,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구치소에 유치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에 따르면 10일 밤 11시10분께 조사를 끝낸 현철씨는 긴급체포된 상태에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10층 1015호 특수1부 검사실에서 입감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이때 현철씨는 검사실 여직원의 책상 위에 놓인 송곳을 집어들고 복도로 뛰어나가 자신의 배를 4∼5차례 찔렀으며, 검찰 직원들이 이를 말리자 "죽어버리겠다"면서 저항했다고 한다. 검찰은 현철씨를 인근 강남성모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응급치료를 받은 현철씨는 의사로부터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상처는 있으나 입감시키는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11일 새벽 2시께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철씨가 복부를 송곳으로 찔러 다소간 출혈이 있었고, 복부 2군데에 깊이 1cm, 3군데에 깊이 0.3cm 가량의 상처가 났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철씨는 어제 밤 11시10분경 변호사와 5분여 동안 면담을 했고 가족과 통화한 후 검사실 안에서 잠시 서성거렸다"며 "이때 갑자기 여직원 책상 위에 있던 송곳을 들고 뛰어나가 자해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사가 진행된 오후 7시부터 9시40분경까지 조사과정을 모두 비디오로 녹화해 뒀다"며 "조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접견을 충분히 시켜줬고 일체 가혹행위나 욕설 등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현철씨를 오전 10시 소환해 약 13시간동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밤 10시30분께 긴급체포한 데 이어 밤 11시3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철씨 자해 당시 계구 사용 안해... 검찰 "사회적 위치 고려했다"

특히 현철씨는 자해 당시 수갑 등 계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돼 검찰의 주요 피의자 관리에 또다시 허점이 드러났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현철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예우 차원에서 수갑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수갑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날 현철씨의 자해 소동은 지난 97년 5월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후 7년여 만에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당시 구속된 현철씨는 같은해 11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과거 검찰에서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1998년 '북풍' 사건 때 자해를 기도해 부상을 입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에 큰 혼선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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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출두... 다른 정치인도 돈 받았나?

한편 검찰은 현철씨에게 돈을 전달한 김기섭씨에 대해서는 이미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일단 귀가조치 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11일 오전 10시 현철씨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 정치인 3∼4명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해당 정치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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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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