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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석 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정평의 박연철, 김승교 변호사 등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교 변호사, 김삼석씨, 박연철 변호사.)
김삼석 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정평의 박연철, 김승교 변호사 등이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김승교 변호사, 김삼석씨, 박연철 변호사.) ⓒ 오마이뉴스 유창재

전직 의문사위 조사관이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 김대중 <조선일보> 부사장대우 이사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 소위 '남매간첩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살았던 김삼석 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은 10일 "과거 전력을 왜곡해 허위 사실로 유포하고 '간첩'으로 몰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박근혜 대표와 김대중 기자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또한 김씨는 이들을 상대로 5000만원과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정평의 박연철·김승교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을 찾아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승교 변호사는 "제1야당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표는 지난달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이나 발언이 일간지에 기사로 게재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여러차례나 (김삼석씨를) '간첩'이라고 언명해 기사에 실리게 했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쟁의 한 수단으로 무고한 개인의 기본권을 송두리째 짓밟은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목적 위해 무고한 개인 기본권 송두리째 짓밟아"

김 변호사는 "박 대표가 있는 당에는 과거 공안기관에 의해 원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수행했다고 낙인찍히고 처벌받았던 의원들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라며 "과거 전력에 의해 현재의 활동이 규정되고 매도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 대해) 비난과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이미 그 자체로 헌법상 기본권을 짓밟는 행위이고 우리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를 거스르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박 대표는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 해방 직후에 남로당 당원으로서 국군의 좌익화 임무를 책임졌던 핵심장교였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전력을 거론하거나 현재도 '간첩'인양 매도한 행태는 도의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원고측이 밝힌 박 대표가 최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명예훼손 행위 발언.

7월 19일.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전당대회 중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7월 20일. 한나라당사 기자회견. "간첩을 (의문사위의) 위원으로 하는 등 굉장히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7월 21일. "간첩이 현역장성을 불러 취조하는 나라라면 볼장 다 본 나라 아니냐."

8월 2일. 상임운영위원회 주재 중 "노 대통령은 과거나 미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군장성)을 취조하는 게 미래로 가는 국가냐."

8월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 "헌법을 지키지 못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군장성을 조사하는 못된 일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야당이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냐."

8월 5일. 김학원 자민련 대표를 면담한 자리. "노무현 대통령이 2기 의문사위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의문사위 활동을 존중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간첩이 민주인사로 둔갑하고 간첩이 군 장성을 조사하는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조선일보와 김대중 기자는 기사의 공정성과 진실성 책임져야"

김삼석씨.
김삼석씨. ⓒ 오마이뉴스 유창재
또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대중 기자는 지난 7월 17일자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통해 "국가의 틀을 바꾼다?"라는 제목과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고 소제목을 달았다. 이어 김 기자는 본문에서 "그러나 그가 말한 '나라의 틀 바꾸기'가 간첩을 의문사위원으로 만들어 거꾸로 간첩 잡는 책임자들을 조사하게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될 때 우리는 큰 불안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거대언론인 조선일보와 이 언론사의 대표적인 논객인 김대중 기자는 기사의 공정성과 진실성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박 대표와 마찬가지로 원고에 대해 '간첩'이라고 언명한 것은 허위의 사실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소장에서 "김씨가 의문사위에서 군의문사를 조사하는 조사3과 조사관으로서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인 예비역 장성(주로 사건 당시의 일선지휘관)들을 관련 법령의 절차에 의해 조사했을 뿐"이라며 "피고들이 '군장성'이나 '현역 사령관'을 조사했다고 한 발언과 기사는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또 원고측은 의문사위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도 박 대표와 김 기자가 조사관인 김씨를 '위원'으로 발언, 보도해 허위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삼석씨는 "과거 전력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간첩 전력은 93년도에 공안기관이 발표한 이른바 '남매간첩 사건'"이라며 "당시 사건에 관여한 안기부 프락치의 양심선언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국회 진술 등으로 공안당국의 조작임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박 대표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는 간첩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며 "악의적 비방으로 본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93년 재일간첩에 포섭돼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공작금 50만엔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4년을 복역한 뒤 99년 사면복권, 지난해 7월 의문사위원회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그는 지난 7월 31일자로 조사관 정식계약 기간이 끝나 조사관 활동을 마쳤으며, 현재 강연과 기고활동을 하면서 군사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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