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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에 위치한 C대학이 최근 재임용 과정에서 2명의 교수를 탈락시킨 데 대해 C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가 "무리한 인사규정 적용이며 교수협의회를 해산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학교측은 지난 6월 5일 이사회를 열어 인사규정을 개정해 교수 재임용에 '지난 4년간의 연구실적, 2년간의 사회봉사와 학생유치' 등의 평가항목을 계량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어 6월 7일 학교측은 8월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5명의 교수에게 이 인사규정을 적용해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통보했다. 학교측은 이들에게 6월 15일까지 재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교수협의회는 학교측에 "몇 년간의 성과를 따지는 새로운 인사규정을 충분한 경과조치 없이 개정 즉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충분한 합의과정을 거쳐 인사규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측의 교원인사위원장과 부학장을 방문하고 새 규정의 적용 철회 및 전면개정을 수차례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수협의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6월 29일 최종적으로 교수 2명에게 '재임용불가 통지서'를 전달했다.

교수협의회의 A교수는 기자와의 전화에서 "지난 4월까지만 해도 교수들이 서명만 하면 자동으로 재임용이 됐는데, 4월 22일 교수협의회 창립선언을 한 이후로 해당 교수들에게 재임용에 관한 까다로운 규정을 들이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에 재임용에서 탈락한 B교수 역시, 교수협의회 출범 이후 학교측이 "그 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평가기준을 갑자기 들이대며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두 명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은 학교측이 교수협의회를 해체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B교수는 "인사규정에는 학장 평가 항목 (10%) 등도 있는데 너무 임의적인 평가"라며 평가의 객관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대학 인사위원장은 "이번에 심사받은 5명의 교수 중 4명이 교수협의회 소속이었고, 그 중 2명이 재임용되었다, 해체의도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인사위원장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이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계약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정원의 70% 정도만 입학하고 있다"며 교원 수 감축배경을 설명했다.

인사위원장은 "6000명이었던 전체 학생 수가 현재 400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 것이므로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또한 인사위원장은 '학장 평가' 항목의 경우 "대부분 학교들이 재임용 평가에서 5-10% 정도로 학장 의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대학의 다른 관계자는 "재임용 평가 결과, 만점 300점 중 180점에 미치지 못한 두 교수가 탈락한 것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고 밝혔다.

재임용에 탈락한 교수 2명은 지난 7월 27일 이번 심사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한 상태이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재심이 기각될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며, "이미 민사까지 변호사와 계약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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