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로 관심을 모았던 105차 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가징계 유보 결정이 나왔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26일 "SK텔레콤의 이동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분방향을 논의한 결과, 앞으로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심의를 계속하고 사업자들의 시장안정화 노력에 따라 가중처벌하거나 경감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7일 열린 제103차 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 보조금 지급으로 함께 제재를 받았던 사업자 중 가장 많은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번달 1일부터 시작된 양방향번호이동성을 계기로 KTF 가입자를 끌어오기 위해 또다시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한 행위가 다수 적발된 바 있다.

반복되는 불법행위, 중징계 예상 깨고 제재 유보 결정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위법행위가 그동안 통신위의 수차례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등 제재와 불법행위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다시 발생한 점,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경쟁업체인 LG텔레콤의 사업정지 기간 중 위법행위를 한 점을 들어 중징계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제재 결정을 유보한 배경에 대해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위법행위는 엄하게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SK텔레콤이 13일 이후 벌이고 있는 자정노력의 지속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F와 LG텔레콤의 보조금 지급 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어 "현재 이동전화시장은 비교적 안정국면을 회복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즉각적인 제재보다는 앞으로 사업자들이 시장안정화를 지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위법행위의 재발을 사전에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통신위가 KTF나 LG텔레콤의 타사 영업정지 기간 중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인 뒤 다시 심의하기로 함에따라 7월 초 광범위하게 벌어졌던 SK텔레콤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처벌은 빨라야 SK텔레콤의 사업정지가 완료되는 9월 28일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위는 "현재 KTF와 LG텔레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확보하고 보강조사를 하고있다"며 "앞으로 시장질서를 먼저 깨뜨리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9월 28일 이전이라도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쟁사들 반발 "이번 결정은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와 신뢰 훼손 한 것"

예상과는 다르게 추가제재 유보와 향후 노력에 따라 제재 수위를 낮출 수 있다는 통신위의 결정이 나오자 KTF와 LG텔레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양사는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통신위가 시장혼탁을 주도하는 사업자와 경쟁사의 영업정지 기간 중 위법행위 사업자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처벌 방침을 천명했다"며 "그럼에도 통신위가 SK텔레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심의를 보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사는 또 "이번 결정은 정부의 시장안정 의지와 신뢰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위법행위 적발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법령 등의 실효성 있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SK텔레콤은 "번호이동 대기수요 등으로 인하여 일부 시장과열 현상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SK텔레콤은 시장 자정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클린 마케팅 정착을 위해 시장 선도사업자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관련
기사
통신시장의 맏형 SK텔레콤의 '약속위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