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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충남지부
학교운영구조의 민주화와 부패방지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한 충남교사들의 결의가 식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지부장 고재순)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하여 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홍성과 아산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오후 17시 30분부터 약 2시간가량 1인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첫날인 이날 홍성 한나라당 홍문표 국회의원 사무실 앞과 아산 열린우리당 복기왕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김억환(광천정보고), 박창성(아산고)교사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충남지부는 “학생, 교사, 학부모, 많은 시민단체와 대다수 국민들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염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국회의원들과 수구관료, 무성의한 정부는 논의만 무성한 채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국민들의 뜻을 우리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열린우리당은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변질시키며, 사립학교 문제를 책임지고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사학청산법,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한 사학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추진하고 다”고 비난했다.

또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사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의 자율이 아닌 사학자본가들의 자율을 두둔하고 있다”며 “자신의 기득권 유지에만 집착하는 부도덕한 집단“이라고 비난했다.

ⓒ 전교조충남지부
이들은 법 개정방향과 관련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심의/의결기구화 △학부모/교직원/학생단체 법적 기구화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 시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김상복 전교조충남지부 사립위원장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45%,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여전히 전근대적인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로 인한 교육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학의 부패구조를 없애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17대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도록 끝까지 투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충남지부는 지난달에도 1일부터 4일까지 전 시군 지회에서 1인 시위를 벌였으며, 10일에는 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홍성·서천·공주·논산 등 9개 지회에서 대국민거리선전전을 펼쳐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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