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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남현호 기자) 전남지역 모 건설사의 뇌물비리와 관련,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자료가 된 이 회사 뇌물장부에 경찰이 포함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부도 난 화순지역 한 건설업체의 경리장부에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28명 외에도 2001년 4월께 현재 수배중인 이 회사 대표 김모(62)씨가 화순경찰서 형사계에 50만원을 건넸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보과와 교통과에도 30만원씩 전달됐다는 기록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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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돈이 실제 경찰에 전달됐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당시 경찰들도 이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형사계의 경우 직원들의 회식자리를 우연히 목격한 김씨가 음식값을 대신 계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정인을 상대로 업무상 대가를 지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경리 여직원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김씨가 형사, 정보, 교통과 직원들에게 밥을 사겠다며 돈을 가져간 적은 있으나 이 돈이 실제 사용됐는지 아니면 김씨가 착복했는지는 김씨를 검거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이 사건을 종결한 경찰이 관련자에 이들을 포함시키지 않고 뒤늦게진위 파악에 나섬으로써 뇌물장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경찰의 금품향응 징계시효는 3년으로 이들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이미 행정상의 징계는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건의 진실과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사법 처리는 김씨가 붙잡힌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이 건설사를 협박한 뒤 금품 등을 받은 전직 지방일간지 주재기자 김모(37)씨를 구속하고 공사편의 대가로 뇌물을 건네받은 공무원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2명은 기관통보, 2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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