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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지방일간지 일부 주재기자들이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되거나 기사를 매개로 금품을 갈취하는 등 비윤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30일 전남도경찰청은 전남 화순군 소재 ㅌ종합건설과 ㅅ건설로 부터 수 차례에 걸쳐 5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등 33명을 사법처리했다. 사법처리된 33명 중 지방일간지 화순주재기자 3명도 포함됐다.

이들 주재기자 3명은 ㅅ건설 대표 김모(32)씨에게 기사를 매개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중 한 기자는 '화순 뇌물장부' 사건의 유일한 구속 대상이 됐다. 화순주재기자인 H매일 김모 기자, H일보 최모기자, J일보 김모기자는 지난 2003년 2월 17일 ㅅ건설 대표 김씨로 부터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 주재기자들은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공공도서관 앞 노상 승용차 안에서 농업용수 개발공사(2002년 12월 준공)와 관련,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아 "기사화하겠다"며 ㅅ건설 대표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이에 김씨는 이들에게 총 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경찰에 따르면, H일보 최모기자는 15만원 상당의 향응을, J일보 김모 기자는 1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H매일 김모 기자는 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H매일 김모 기자는 금품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 구속한 상태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일간지 고흥주재기자 김모(56)씨 등 2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김씨는 해창만 어업권 보상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위원장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6억600만원을 받아 다른 자문위원과 3억원씩 나눠 가진 혐의다. 정부는 보상추진위원회에 보상금 명목의 230억원을 지급했다.

"주재기자 역할 등 제도개선 없으면 언제나 일어날 것"

또 지난 3월에는 화순군 주재기자 정모(41)씨도 공갈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저주지 축조공사를 수주해 진행하고 있던 ㅂ건설사 현장소장 김모(34)씨를 "묘지를 훼손하고 이장한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해 2000만원을 받아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도 지역 일간지 주재기자들의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달 22일 부안 주재기자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도로확장공사를 하던 건설업체로 부터 100만씩 3회에 걸쳐 광고를 수주해 공갈 혐의를 받고있다. 또 다른 기자도 업체를 협박해 400만원을 받았다.

지난달 30일에는 전북도내 지방일간지 사장 김모씨는 주재기자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광주지역 한 기자는 "주재기자들의 기자윤리 의식 부재와 비리는 모집단계에서부터 발생할 소지를 안고있다"면서 "지방일간지들의 열악한 재정상태 등을 만회하려는 수단으로 주재기자들을 이용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그러나 그는 "주재기자들이 건설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리고 지역의 각종 이권개입을 하면서 스스로 기자로서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주재기자들의 자정 노력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은 "신문사가 주재기자들을 채용하면서 보증금을 받고 광고수주, 부수확장 등 역할을 부여하고 있어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주재기자는 지역에서 유지 행세를 하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없애버려 한다"고 주장하고 "결국 주재기자의 역할과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다면 건설사를 협박해 금품을 받는 등 비리 행태 근절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기자협회는 올 초 전북기자협회보를 통해 주재 기자의 각종 비리 연루와 관련 "연루된 기자들의 즉각 파면과 자정"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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