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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 사립중등지회 한 관계자가 7일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 사립중등지회 한 관계자가 7일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심규상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둔 채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전교조대전지부와 충남지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교조대전지부는 지난 3일부터 오후 5시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열린우리당 대전시당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전지부는 오는 17일까지 1인시위를 벌이고 18일에는 대전 으능정이에서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법 개정 촉구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교조충남지부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전 시군 지회에서 1인시위 및 거리선전전을 벌인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천안·아산·당진·서산·예산·홍성·서천·공주·논산 등 9개 지회에서 대국민거리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1인시위 등을 통해 "잘못된 법이 사립학교를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죄를 짓고도 보호받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아이들에게 질 높은 학교교육이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개정방향과 관련 △공익이사제 도입 △친인척 이사 비율 제한 △비리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학교 재정 투명화 장치 마련 △교원 임용제도 공개화 등을 요구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재단이사가 학교운영과 관련한 부정을 저질러 사법처리를 받더라도 2년이 지나면 다시 재단이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현 818개 초중등 학교법인 중 친인척이 재직중인 법인이 421곳에 달하고 이사장을 대물림 하고 있는 곳도 56.6%를 차지하고 있다.

이사장 대물림 법인 56.6%

국민운동본부 관계자는 "사정이 이런데도 사립학교 대부분이 국가보조금과 학생등록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중고등학교는 운영비의 98%, 대학은 95%가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충남지부 홍성지회 1인시위
전교조충남지부 홍성지회 1인시위 ⓒ 심규상
올해 특수학교를 포함한 서울지역 317개 사립학교에 지원될 재정결함지원금은 지난해 6292억2000만원보다 12.13% 증가한 6755억9000만원으로 사립 중고등학교의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6대 국회에서 김원웅 의원 등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발의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임기만료에 따라 자동 폐기된 상태다.

전교조대전지부사립중등서부지회 김영노 사무국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교육인적자원부 등이 약속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개정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다수당이 나서 반드시 법 개정을 해 달라는 취지에서 열린우리당시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의 절대다수가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만큼 정치권의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교직원노조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0일 까지를 사립학교법 개정 집중 선전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각 지부와 지회별로 총력을 모으고 있다.

[기고] 사립악법 철폐하고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45%, 대학교육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족벌 경영과 전횡, 파행적 학사운영, 학교의 사유화로 인해 사립학교 구성원들은 교육권을 근본적으로 침해받고 있으며 결국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가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것만이 사학의 부패구조를 없애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법개정에 수많은 교육주체들이 노력을 해왔지만, 보수 정치권과 학교를 사유화하려는 재단연합회, 교육관료들은 대다수 국민의 염원을 무시한 채 사학비리와 부패 양산 구조를 변화시키기는커녕 오히려 훼방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6대 국회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3개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지만 끝내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립학교의 부패와 비리, 파행적 학사운영은 끓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비 횡령, 유령이사회 운영, 학교재산 매각, 재단의 불법적 학사개입, 교수, 교사 임용 비리, 부당전보 및 징계권 남용(파면, 해임 등), 행정정보공개청구 부작위(학교비에서 지출되는 교장의 출장비/가입단체회비/경조사비를 공개하지 않음), 교사 감시 프로그램 설치 등 학교 구성원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사례들로 우리나라 교육은 얼룩져 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학비리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학교법인 이사장 아들이 살인 교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현재 사립학교 운영은 학생납입금과 국가 지원금(학교운영비중 98%)에 의존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전입금은 평균적으로 불과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예결산권, 인사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제도적으로 부여받는데 반해, 전횡과 불법을 막아낼 제도화된 견제, 감시 장치가 없는 척박한 현실입니다.

교육은 사회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절반은 사립학교입니다. 공교육을 떠받치는 사립학교가 이렇게 처참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지경까지 온 것에 대한 깊은 성찰로 사립악법 철폐는 당위적인 것이 되었고, 이제는 법개정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립학교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려면 교육이 갖는 사회적 기능에 부합되어야 하는데 우선 학교운영구조를 민주화하는 축(이사회에 공익공영이사 제도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국공립학교와 차별 없는 심의/의결기구화, 학부모/교직원/학생단체 법적 기구화, 교직원 임용제도의 공개화)과 부패방지를 제도화하는 축(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 시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내부 비리 고발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을 강화하여 교육공공성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지난 4.15 총선 결과는 시대적 요구인 교육개혁을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 단행하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교육개혁 의지를 모아 누구나 희망을 가지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사학을 척결하여 사립학교 교육주체들이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그리하여 온전한 교육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이 우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7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사립학교를 척결하여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에 사력을 다하여 공교육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 전교조충남지부 사립위원장 김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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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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