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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행사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있는 박광태 광주시장
ⓒ 오마이뉴스 안현주
돈을 받았다고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는 "돈을 건넸다는 사람을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이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며 실형을 확정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현대건설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받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오는 10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그가 70여 쪽에 달하는 자필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원심판결 요지와 박 시장이 직접 작성한 항소이유서를 종합해보면 재판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돈을 건넸다는 임모씨 진술의 신빙성 ▲임모씨가 돈을 전달했다는 통행로의 신빙성 ▲박 시장 자백의 효력성 등이다.

쟁점① 돈을 건넸다는 임모씨 진술의 신빙성

원심 재판부는 임모씨가 "검찰에서 조서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 차례에 걸쳐 김모 사장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박 시장)에게 이 사건의 금원(돈)을 교부한 후 김모 사장에게 교부사실을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판단의 근거를 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항소이유서에서 "(돈을 건넸다는 임모씨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모씨가 박 시장을 1997년경 광주의 한 행사장에서 정모 보좌관의 소개로 처음 만났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정모 보좌관은 국회 정책보좌관으로 지역구에 내려 간 일이 없다"며 임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은 또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2000년 7월 당시 영광원전 5,6호기 건설공사로 인해서 현대건설이 국회 산자위에 로비할 현안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직원들 월급까지 밀리던 회사가 로비할 필요가 없는 상임위에 돈을 건넬 까닭이 없다는 주장이다.

쟁점② 일반인이 국회 지하통로 이용해 본관까지 갈 수 있나

임모씨는 2000년 7월경 국회 의원회관 방문증을 교부받고 지하통로를 이용하여 국회본관으로 가 산자위원장실에서 여직원과 둘이 있던 당시 박광태 산자위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이 의원회관 방문증만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지하통로를 이용, 국회 본관으로 통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실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임씨의 이같은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임씨가 1차 진술에선 돈을 건넨 장소를 '국회 의원회관 박광태 의원 사무실'이라고 진술하다가 2000년 7월경엔 국회 본관 산자위장실을 사용했다는 반박이 나오자 2차 진술에서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시장은 2000년 7월 국회 지하통로출입자 현황표를 증거로 제시하며 "임씨가 지하통로를 통해 국회 본관에 있는 산자위장실까지 왔다는 진술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0년 7월 한 달 동안 국회 지하통로출입자 현황에는 임씨의 이름이 없다.

박 시장은 또 "국회 방호규정상 일반인은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본관 방문증을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관 방문자는 본관 안내실에서 방문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며 의원회관 지하통로를 통해 본관에 산자위장실에 갔다는 임씨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쟁점③ 박 시장의 자백

원심 재판부는 박 시장의 학력과 경력,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의 등을 이유로 들며 검찰에서의 자백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종일 견딜 수 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해 검찰과 조건부 협상을 한 끝에 결국 '딜'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즉 "검찰의 끈질긴 압박과 회유로 '자백 = 불구속' '부인 = 구속'이라는 협상을 하게 된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박 시장은 "변호사가 강압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니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자"며 "구속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다"고 조언해 '억지시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70여 쪽에 달하는 박 시장의 자필 항소이유서는 "모든 정황을 감안해볼 때 이 사건은 임씨가 본인의 배달사고를 합리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자작극"이라며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끝을 맺고 있다.

박 시장의 억울한 옥살이인지, 죄에 대한 응당한 처벌인지 다시 항소심 재판에 광주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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