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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가 29일, 헌재 탄핵심판 관련 국회 소추위원측의 검찰 자료 제출 요구는 법률에 위배된 것이라며 국회 소추위원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장희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 세상 오늘>과 가진 전화대담에서 "법률상으로는 수사 자료는 제출 못하게 돼있고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하다"면서 "이제는 사실 판단만이 남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측의 검찰 내사 자료 요구 배경에 대해 그는 "야당 입장에선 이 문제를 최대한 연장해서 유리한 어떤 국면을 맞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면서 "수사자료는 대통령 측근비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자료도 제출을 못하게 돼있다.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러나 헌재는 소추위원측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들어주어 헌재가 여론재판 받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은 받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의 심리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검찰 내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기로 하고 검찰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검찰측은 제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헌재가 모든 것은 다 법률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소추기관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어긋난 것은 헌재가 그 같은 요구를 검찰에 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원칙을 교통정리 하는 곳인데 (소추위원측의) 위법적인 요구를 수용해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헌재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헌재는 모든 것을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가이익이라는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한다. 이런 판단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려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제 하의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 통치권자가 없는 상태다.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끝맺음했다.

다음은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인터뷰 전문.

-헌재의 탄핵최종변론이 국회 소추위원측의 검찰 내사 자료 제출 요구로 며칠 연기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국민들 입장은 하루라도 빨리 헌재가 조속히 결정을 내려 국정 공백 기간을 단축해 민생에 모든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판단 내려주길 기대한다."

-국회 소추위원측의 검찰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소추위원측 자료제출 요구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법률상으로는 수사 자료는 제출 못하게 돼있고 지금까지 제출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는 사실판단만이 남았다고 보고 있다."

-소추위원측의 이 같은 요구에 이유나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있다. 여야가, 사실 야당 입장에선 이 문제를 최대한 연장해서 유리한 어떤 국면을 맞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압도적인, 탄핵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한 국민의사를 바탕으로 하려는, 양측이 서로 이해가 있는 것 같다."

-헌재 재판관들의 심리 과정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법률상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인데 소추위원측의 자료 요구는 법률상 들어줄 수 없는 것이다. 수사중인 자료는 대통령 측근비리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자료도 제출을 못하게 돼있다. 제출하게 되면 이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재는 명백히 법률대로 하면 되는데 소추위원측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들어주어서 헌재가 여론재판 받는 것 같은 인상을 국민들은 받지 않을 수 없다."

-헌재가 검찰에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 자체가 바로 문제다. 헌재가 모든 것은 다 법률대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소추기관의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어긋난 것은 헌재가 그 같은 요구를 검찰에 해서는 안 된다. 헌재는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원칙을 교통정리 하는 곳인데 위법적인 요구를 수용해 검찰에 요구하는 것은 헌재 자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입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는지요?
"검찰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아직 공식입장은 밝히지 않았는데 내사기록은 법률상 어떤 경우라도 제출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 내부에 압도적인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 탄핵 심리가 어떻게 마무리되길 바라십니까?
"헌재는 모든 것을 법률과 양심에 따라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국가이익이라는 정치적인 고려도 해야 한다. 이런 판단하에 조속한 시일내에 지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헤아려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공백 상태는 국정의 공백이다. 이것은 대외신인도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준다. 우리나라 민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대통령제 하의 우리나라에 지금 최고 통치권자가 없는 상태다. 조속히 결정을 내려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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