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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 이어 정부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선언하자 선거법을 빌미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 한다며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25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24일 중앙선관위가 "선거기간 중 촛불시위를 강력 단속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적극 수용하는 것은 물론 한발 더 나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결정했다.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현재 탄핵반대 촛불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탄핵무효 부패정치 퇴출 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측은 정부와 중앙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5일 오전 11시 국민행동 상황실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국민행동 측은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정치적으로 악용한다"고 항의하고 이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촛불시위는 불법이라는 해석도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사가 선거법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왜 선관위가 가로막느냐. 선거법이 헌법 위에 있느냐"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조항이 광의로 해석될 경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20대 정치참여 캠페인, 부재자 투표 캠페인을 비롯해 특정 이슈에 대한 정치적 의사표현도 모두 넓게 보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된다"며 정부 방침대로 하자면 "선거기간에는 정치적 의사표현이 완전히 금지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고 꼬집었다.

노동계도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과도한 해석으로 정당한 목소리를 일률적으로 막겠다는 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교조의 탄핵무효선언과 공무원노조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에 대해 정부가 징계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했다. 이 대변인은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것과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그동안 군부독재의 하수인으로 민주화의 걸림돌이 되기도 했던 공무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한 것은 민주주의 완성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도 정부 방침을 반박하는 입장표명을 고려 중이다. 김선수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선거기간일수록 표현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법에 의해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게 집행하면 될 일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막연한 기준을 정부정책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뒤 "이번 정부방침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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