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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초 폭설로 폭삭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지난 3월초 폭설로 폭삭 주저앉은 비닐하우스. ⓒ 권윤영
완연한 봄날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이지만 대전 유성구 화훼사업자들에게는 여전히 한겨울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적으로 100년만의 3월 폭설이 찾아왔다. 이날 내린 폭설로 인해 전국의 재산 피해액이 6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금도 복구 작업이 한창이다.

정부에서는 이번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구로 지정, 복구비를 지원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토록 했으나 화훼사업자들에게는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은커녕 단순한 복구비에 대한 지원도 없는 실정이다.

이번 폭설로 인해 대전 유성구 화훼사업자 역시 큰 재산피해를 입었다. 신고인수 57명에 온실피해면적 1만2000여평, 온실피해금액 16억여원, 식물재배면적 6900여평, 재배식물 피해금액 18억여원, 물품피해금액 20억여원으로 총 피해총액이 55억여원에 달하는 등 시설물 및 화훼물품 대부분이 훼손됐으며 피해규모가 크다.

화훼농가들마저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 안에 있는 재배식물은 죄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화훼농가들마저도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 안에 있는 재배식물은 죄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다. ⓒ 권윤영
여력이 없어 복구작업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력이 없어 복구작업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 권윤영
그럼에도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이 유통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재해대책본부에서 정한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는 ‘개인시설인 가공공장, 유통시설, 도정공장과 사설 방조제, 보·양수장 등 사유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다.

3월 말에도 계속되는 화훼업체들의 겨울

이에 화훼사업자들은 “100평의 매장을 하면서 1000평의 농장을 갖고 있어도 대상에서 전부 제외됐다. 화훼판매시설은 사업의 특성상 생육을 겸하여 일조량들을 고려할 때 비닐하우스 재배 시설이 불가불한 현실임에도 사업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억울한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화훼재배 및 사업자들에게는 인력지원마저도 나오지 않고 있다. 매일같이 복구에 매달려도 자체 복구할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속수무책이다. 이들은 지원이 안 된다면 무담보 대출이라도 받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불가능한 실정. 대부분의 화훼시설이 무허가 건물로 분류돼 있어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인력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 권윤영
이에 대해 화훼사업자들은 “무허가 건물이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주고 있고 세금을 내고 있다. 세금을 받으면서 양성화를 시켜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는‘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 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자연재해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지침에 근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화훼재배 및 판매시설 피해자는 지난 2001년 폭설,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서 큰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전례를 갖고 있다. 이에 보다 못한 유성구 화훼사업자들은 ‘대전 비닐하우스 화훼사업자 폭설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합리적 지원의 선례를 남기고파"

대책위원장 김종순씨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많지만 시간낭비, 금전낭비라는 인식이 만연해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도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는 평생 음지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보상을 받지 못해도 차후에 우리 같은 피해자를 위해서도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대전 비닐하우스 화훼사업자 폭설피해 대책위원회 김종순 위원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 비닐하우스 화훼사업자 폭설피해 대책위원회 김종순 위원장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 권윤영
대전시청 농정과 관계자는 “우리는 물품 피해금액은 상정하지 않고 시설물 피해액만 상정해 일반인이 생각하는 피해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전제한 뒤 “화훼농가라 하더라도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은 유통시설이기 때문이다. 지금 제도하에서는 그들을 위한 보호막이 없을 뿐더러 시 차원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곳에는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화훼사업자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길은 요원하기만 해 이번 피해상황이 종료되기 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선례를 남기고 싶다는 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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