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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8일 <김해와 창원 구간 도로의 특성> 기사를 올렸다. 기사만으론 시설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훼손된 교통시설물 개선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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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와 창원 구간 도로의 특성

한국도로공사 관할 표지판의 도로번호와 관련하여서는 이번 말일까지 수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창원시 관할의 도로표지판은 아주 보기 좋게 수정되었다. 당초 제시한 도로표지판의 개선 의견과 현재 수정된 도로표지판을 보면 도로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설치하였다. 국도 25호선 우회도로 진해에서 도청까지의 구간은 오는 19일 완전 개통된다. 수정된 도로표지판을 보는 운전자가 지리를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되었다.

당시 도로표지판과 개선 의견
당시 도로표지판과 개선 의견 ⓒ 최현영

국도25호선의 변경된 도로표지판
국도25호선의 변경된 도로표지판 ⓒ 최현영

반면, 김해시 관할의 태풍피해 표지판의 복구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다. 김해시의 시설 개선 상황을 보면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생겼다.

지방도 1020번의 제한속도는 구간에 따라 시속 70~80km이다. 80km/h로 주행하던 차량이 창원터널 전방 600m부터 70km/h로 변경되어 2001년까지 1년에 수만 명의 운전자가 과속으로 단속되었다.

창원터널을 전후로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지방도 보다 낮은 상태로 법규위반을 유발할 수 있는 구간이었으며, 필자의 이의신청과 지역 신문의 보도로 제한속도 변경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개선이 된 것이다.

당초 태풍 매미로 인해 훼손 교통시설물
당초 태풍 매미로 인해 훼손 교통시설물 ⓒ 최현영

최근 복구된 제한속도 변경 표지판
최근 복구된 제한속도 변경 표지판 ⓒ 최현영

그런데 지난해 9월 태풍 매미로 인해 파손된 시설을 6개월이나 방치하였다 이제야 복구를 하면서도 전방 1.1km 부분에 있던 속도변경예고 표지판(위 사진 박스안)이 있던 위치에 속도변경 구간표시를 이전보다 500m나 앞당겨 설치해 놓았다.

이 구간 도로의 특성은 고속도로와 연결된 도로로 고속주행에서 저속주행으로 변경해야 하는 심리적 완충지역이다. 만약, 잘못된 시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 사고의 책임 공방이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잘못 변경된 제한속도 구간에 대한 법 적용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관리 기관은 훼손된 교통시설물 복구에 설치 당시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처음 설치된 표지판이 세 개였으나 이제 단 한 개만 남았다. 그것도 잘못된 상태이다. 교통시설물 복구에 있어 당초 시설물이 불필요한 것이라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원상복구가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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