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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대전, 충남 1만인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안 철회를 촉구했다.
ⓒ 정세연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에 대해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는 대통령 탄핵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대전참여자치연대 참여회관에서 '대전·충남 1만인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탄핵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시국선언문을 통해 "국회의 탄핵 발의는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정략의 산물이고, 총선승리라는 유일한 목표 아래 국민을 볼모로 한 다수당의 횡포이며 의회정치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이어 "159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사유는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대통령이 사과를 하면 탄핵소추를 중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탄핵을 정쟁의 산물로 삼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대통령 탄핵 발의로부터 빚어진 사회혼란과 경제위기로 인한 고통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한-민공조의 탄핵안을 비판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제선 사무처장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국회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라며 "지금에라도 탄핵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진행상황을 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부적합'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에 대해 법조계는 대통령 측근비리, 불법 대선자금,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은 탄핵 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탄핵안 철회를 촉구하는 대전충남 1만인 시국선언 기자회견에서 이현주 변호사는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탄핵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국회의 소추, 심판에 의해 또는 국회의 소추로 다른 기관의 심판에 의해 법률적으로 파면을 시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측근비리와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 직무집행과 관련한 위법행위라 볼 수 없으며, 특정 정당 지지발언은 경중을 따져봐야 할 문제지만 그 발언이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해야 할 만한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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