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비리 사건을 내부 고발한 한화교 전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이 경북 영덕세무서에서 대전세무서로 전보 인사됐다.
대구지방국세청은 3월 정기전보인사를 통해 지난 2일 자로 한씨를 대전세무서(징세과)로 전보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한씨는 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으로 재직할 당시 상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한 감사권 유린과 내부비리 시정을 요구해 국세청이 표적감찰 대상이 됐다. 한씨는 그 일로 "강제연행을 당했고, 보복성 인사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해 왔다.
보복인사 주장과 관련 국세청은 “자체 감찰활동을 벌인 결과 2002년 9월께 대전지역 모 예식업체로부터 (한씨가) 30~40만원 상당의 송이버섯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으나, 대전지검은 지난 해 수사를 통해 "문제의 송이버섯은 뇌물이 아니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한편 한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북 영덕세무서로 발령 받아 사실상 보직도 없이 일해 왔다”며 “대전세무서로의 전보인사는 내가 희망한 곳이 아니며 부당 하향전보가 이뤄진 당시부터 줄곧 원직 복직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