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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병인들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 박신용철

[3신: 25일 오후 2시 50분]

서울노동청장, 간병인들 면담... '서울대병원 접촉 결과' 밝혀


이날 오전 노동부장관 수행을 이유로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의 면담 요구를 외면하고 서울지방노동청을 떠났던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오후 2시 50분경 청장실 옆 소회의실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간병인들을 찾아와 자신이 노동부 장관 수행 후 서울대병원을 직접 찾아가 해결점을 모색하려 했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인사이동으로 지난 24일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성경 센터장은 "실태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실무선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마친 후 대안이 마련될 수 있지 윗선(지방노동청장)에서의 지시나 법령상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
조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 ⓒ 박신용철
조주현 청장은 현정희(서울대병원 공대위 집행위원장) 부위원장의 2월 17일 약속 사항 이행 촉구에 대해 "내가 약속한 바를 재확인해 보자"며 "노조가 신고필증을 받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노조가 무료소개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서울대병원에 다녀왔다. 느낀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 갈등의 골이 너무 깊었다"면서 "일이 잘되게 하려면 이제부터 기자들은 대동하지 마라. 될 수 있는 일도 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측에서 기사를 보고 '청장이 너무 한다'고 말해 황당했다. 조용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다.

정 센터장은 "1차적으로 간병인들이 서울대병원에서 일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청장께서 현재 유료업체들이 불법 근로자파견사업을 해 문제가 되니 현재 유료업체와 함께 무료소개도 병행운영 내지 다른 업체에게도 더 개방하라고 요구했다"면서도 "병원측은 여러 업체의 경우 관리에 한계가 있다. 결국 간병인은 의사, 간호사과 전혀 관계없고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면 간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모든 업체에 개방할 수 없다는 합리적인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다면 무료소개소 중 나름대로 판단한 YWCA에서 하면 좋겠다는 것이 병원의 요구다. 대외 공신력도 있고 다른 병원에서도 하고 있다"라고 말하자 현정희 부위원장이 버럭 화를 내며 "6개월 전 서울대병원측에서 한 반복된 얘기다. 그 얘기를 들으려고 간병인들을 피해 서울대병원으로 간 것인가.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다"고 일갈했고 간병인들도 맞장구를 쳤다.

정 센터장은 "왜 YWCA는 안되는가"라고 되묻자 현 부위원장은 여러 차례 면담과 자료를 통해 이유를 설명했음을 거론했고 간병인들은 "서울대병원 유료업체 두 곳과 YWCA는 다를 바 없다. YWCA도 유료소개소다. 우리 중에는 YWCA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가 YWCA를 위해 지금껏 싸운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정희 부위원장은 "YWCA문제는 병원측에서도 한달 전부터 꺼내지도 않는데 노동청이 다시 말하면 속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조 청장은 "무료소개소 간병인들 중 60명이 유료업체 두 곳으로 옮겨 일하는 것으로 안다. 여러분들은 일할 수 있는데 근무를 안하는 것 아닌가. 남은 분들도 옮기실 수 있는데 무료소개소를 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해 지난 17일 간병인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과 대조를 이뤘다.

이에 간병인들은 "근무할 수 있다니? 무료소개소를 탈퇴하지 않으면 왕따시키고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근무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노동청 인사이동으로 서울대병원 간병인 노조 문제 담당자들이 대거 변동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심도 깊은 대화를 하자.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일이었으면 6개월이나 끌어왔겠나"라면서 "서울대병원을 나오면서 '많이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간병인들은 서울노동청장의 태도 변화에 허탈해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공대위 대표자들과 청장과의 면담에 기대를 걸고 있다.


[2신: 25일 오후 1시 20분]

노동청 근로감독과장 면담... 노동청장 면담 촉구


서울지방노동청장 면담과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오후 1시 20분경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과 서울대병원 공대위 관계자들간의 면담이 진행됐다.

서울대병원 공대위 관계자들은 노동청장의 해결 약속에도 불구하고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실무라인에서 직무를 유기했거나 서울대병원, 유료 근로자 공급업체간의 연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고 근로감독과장은 행정적 절차와 법적 검토를 해결 지연 이유로 거론했다.

청장과의 조속한 면담요청에 대해 신주열 근로감독과장은 "청장이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며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센터)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 인사이동이 겹쳐 사정이 어렵다"며 "청장이 생각하는대로 해결하면 뭐가 문제겠나. 내부 사정으로 준비가 부족하다. 센터에서 노조가 운영하려는 무료간병인 소개소를 포함한 법적 검토와 접근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정희 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은 "노동부에서 당연히 처리해야할 문제인데 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않아 촉구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노조의 무료간병인 소개소 운영은 노원구청에서 합법적으로 신고필증을 발부한 것이고 서울대에서도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인데 왜 노동부에서 '법적 검토'운운하며 문제를 삼는가"라고 반문했다.

최경숙 조직2팀장도 "노동부가 불법으로 판정난 서울대병원 유료업체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은 취하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무료간병인소개소 필증을 문제삼아 취하하려는 행태를 보여 병원, 업체와의 압력 내지 연계 의혹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공대위측은, 지난 17일 노동부 본부 관계자가 노원구청에 연락해 '노원지역으로 허가가 났는데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에 사업소를 낸 것은 문제가 있다. 재검토를 하라'로 압력을 행사했고(허가지역은 노원 및 인근지역으로 되어 있음) 서울대병원 공대위의 문제제기에 '병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녹취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근로자파견 업무는 노동부 관할 업무이고 무료소개소 필증 교부는 지자체 고유권한이다. 지난 2월 2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의 서울대병원 유료업체의 '불법 근로자파견' 판결 후에도 서울대병원 내에서 불법 유료업체의 근로자파견사업은 계속되고 있지만 노동부는 경찰의 형사 고발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불법행위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금자(간병인 대표)씨는 "희생될 각오를 하고 들어왔다. 6개월간 생계를 길거리에 내버리고 몇백만원의 카드빛은 쌓여있다"면서 "여자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도 힘이 드는 일인데 6개월을 하루같이 피가 마른다. 빨리 해결해줘야 할 일을 해결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간병인도 이 땅에서 죽어야만 문제가 풀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해 면담장을 숙연하게 했다.

현재 서울대병원 공대위는 서울지방노동청장의 강한 해결의지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실무라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업무방해, 청장 지시에 대한 직무 유기 등 때문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신 : 25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간병인들, 서울노동청 점거농성 돌입


"어떻게 된건가. 약속은 하고 왔나?"
"청장님이 약속한 바가 있었는데 지켜지지 않아 직접 면담을 하러왔다."

25일 오전 10시경 서울지방노동청 8층 청장실에서 약간의 언쟁이 오갔고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간병인들이 청장실로 직접 들어가려 하자 여비서가 "이러시면 안돼죠"라며 청장실 출입문을 안쪽에서 잠갔다.

이에 오학수 서울노동청 상황실장은 "무조건 기다리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청장님께서 20일 하신 말씀은 '행정적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일정상 자료 검토후 회의에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면담은 어렵고 약속을 잡고 다시 오라는 발언을 남기고 돌아갔다.

최경숙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2국장은 "20일까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9일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장의 서울대병원 행정처장 등 관계자들을 만난 것 외에 진척된 것이 없다"면서 "센터장의 입장은 노동청장의 지시를 처리할 의지가 희박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 국장은 "서울대병원측은 대안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고 서울대병원 공대위가 노동청장 2차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24일 보냈다"면서 "오학수 상황실장은 진행된 사항이 없다. 센터장이 최저임금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유로 다음주로 면담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점거농성에 앞서 최 국장과 면담한 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장은 '입장 정리된 것이 없다.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직원도 바뀌었다. 법률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뿐이었다.

결국 25일 오전 10시경부터 서울대병원 무료간병인소개소 소속 간병인들과 서울대병원 공대위 관계자 10여명이 서울노동청장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서울지방노동청 8층 청장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지난 2월 17일 서울대병원공대위 대표들과의 면담자리에서 ▲노조의 서울대병원 무료소개소 운영 추진 ▲불법근로자공급 중단을 위한 행정조치 추진 ▲서울지역 유료 간병인 소개소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2월 20일까지 관련 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시한까지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간병인들은 20일을 닷새가 넘긴 시점에서도 가시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약속이행 의지가 희박하다고 판단, 점거 농성에 돌입한 것.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울대병원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아직까지 서울대병원은 노동부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노동부에서는 정작 불법 유료소개업체를 폐쇄하는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적으로 근로자공급을 받은 당사자인 서울대병원에 대한 어떠한 처벌이나 행정조치도 시도하지 않고 있다. 불법 판정을 했으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공대위는 "서울노동청은 약속한 시한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문제해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오히려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장과 노동부 본부 고용관리과 담당자가 원구청에서 이미 작년 10월에 발부한 무료소개소 필증에 대해서조차 '합당한 이유인지, 구비서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계속 트집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노조가 무료소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노동청장의 약속을 역행하는 처사이며 특히 노동부 권한 밖인 지자체의 무료소개소 필증 교부에까지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당장 불법으로 판정된 유료소개소에 대해선 시정조치조차 하지 않으면서 중간 착취 근절을 위해 설립한 무료소개소의 흠집 잡기에 열을 올리고 것은 누가 봐도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는 병원측이 지난해 9월 1일자로 15년동안 병원에서 직접 운영해왔던 '무료간병인 소개소'를 서비스 향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폐쇄하고 유료소개소 두 곳을 선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서울대병원 무료간병인소개소 간병인들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해결과 공공병원으로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서울대병원 공대위)'와 함께 병원로비 철야농성, 인권위 점거농성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노동사무소에 유료간병인 소개소의 '불법 근로자공급사업' 여부 조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노동사무소)는 서울대병원이 무료간병인 소개소를 폐쇄하고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간병인소개소가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당시 노동사무소는 "조사 결과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직업안전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서울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통보했다.

김대환 신임 노동부장관의 양대노총 방문을 계기로 마련된 서울노동청장과 서울대병원 공대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노동청장은 서울대병원 간병인 문제의 심각성에 인식을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으나 노동청 실무라인과의 입장차이로 인해 정책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것을 알려졌다.

최경숙 조직2국장은 "노동청이 무료소개소 필증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노조가 무료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청장이 약속한 부분을 직접 확인해 반드시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서울대병원 공대위는 ▲서울대병원에서 간병인 불법공급사업을 즉각 중단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 ▲중간착취 및 인권침해, 비리 온상인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할 것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소개소를 인정, 공공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병원내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거나 병원내 무료소개소를 통해 간병인을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한편, 노주현 서울지방노동청장은 간병인들이 소회의실에서 면담을 요구하고 있는 사이 청장실을 빠져나가 사실상 면담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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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공대위는 "노동부 조사결과, 간병인 유료업체들은 일회적 취업알선을 하는 직업소개소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는 근로자공급사업에 해당됨이 드러났다"며 "근로자 공급은 중간착취와 인권침해, 인신매매 등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행법상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유료 간병인 업체들은 '직업소개소'로 허가받아 실제로는 불법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 공대위는 또 "서울대병원은 노동부로부터 불법근로자공급 사실을 통보받고도 무시한 채 두 유료업체를 그대로 유지하며 불법행위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시정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앞장서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최경숙 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2국장은 "간병이라는 업무가 서울대병원의 지휘감독이 필요한 영역이라면 현행법상 직접고용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직업소개의 외양을 취하면서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형식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직업안정법의 근로자공급이라 함은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 또는 지배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사용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반복계속의 의사로서 행하는 것을 '근로자공급사업'이라고 하고 '근로자를 공급하고자 하는 자'(공급계약자)와 '근로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사용사업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근로자공급계약이라 한다.

또한 직업안정법의 '직업 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직업소개소에서는 직업소개자와 구직자간에 근로관계 내지 지배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소개'는 직업소개를 하는 자가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근로계약의 성립을 알선할 뿐 근로자와 사이에 지배관계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근로자공급과 구분된다.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무허가 근로자공급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에는 중간착취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서울대병원과 유료업체 두 곳 모두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서울대병원은 협약서 등을 통해 A사 등 업체로 하여금 간병인에 대한 관리감독과 평가, 교육, 산재책임 등 열거한 각종 책임과 지휘감독의 1차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함으로써 직업소개의 형태가 아닌 실질적인 근로자공급을 행하도록 하는 등 단순히 근로자공급을 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무허가 근로자공급행위에 적극 가담한 흔적이 보인다"며 "이에 비추어 단순히 근로자를 공급받는 행위를 넘어 공급행위이라는 범죄행위를 적극 교사 내지 방조한 서울대병원 역시 최소한 직업안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중간착취행위)의 공범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노동사무소의 판결이후 서울대병원측은 병원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던 두 유료업체가 자진해서 철수했다고 말했으나 확인 결과, A사는 사무실을 철수했지만 U사의 경우 이틀꼴로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노동사무소 조사결과 '불법공급'으로 판정 나면 유료소개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병원측은 지난 16일 실무협상과정에서 '노동부의 '불법' 판정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 경찰 조치를 기다리겠다'고 말을 바꿨다.

덧붙이는 글 | 시민의 신문(www.ngotimes.net)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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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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