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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신호가 적색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좌회전해야 한다)
전방 신호가 적색 상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좌회전해야 한다) ⓒ 최현영


비보호 좌회전과 더불어 차로에 따른 통행 방법을 어기는 사람이 많다. 지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만 위반 사례가 많아 차량 통행에 상당히 지장을 주는 곳이 있다. 왕복 10차로인 창원 중앙로 각 교차로는 진행방향별 지정차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1차로는 유턴, 2차로 좌회전, 3ㆍ4ㆍ5차로는 직진, 5차로에서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차로를 설치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들은 좌회전 차로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면 2차로에 정지한다.

그러나 이 교차로의 신호는 좌회전 후 직진 신호체계로 직진 차량이 2차로에서 대기 중이라면 좌회전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유턴 차로인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므로 본의 아니게 '차로에 따른 통행'을 위반하게 된다. 벌점이 10점이고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로의 설치에 관한 규정 2항 "차마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창원 중앙로(왕복 10차로)에 설치된 차로별 주행방향 표시
창원 중앙로(왕복 10차로)에 설치된 차로별 주행방향 표시 ⓒ 최현영


교차로 전방에 차로별 방향 표시(위반 차량 신고 경고문 포함)가 두 개 설치되어 있다.
교차로 전방에 차로별 방향 표시(위반 차량 신고 경고문 포함)가 두 개 설치되어 있다. ⓒ 최현영

그런데 문제는 운전자들의 의식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도로를 주행하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방향별 표지가 있고, 교차로 부근에는 위반할 경우 112로 신고하라는 경고 표지판이 두 개나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다.

경찰의 단속이 이곳까지 미칠 수 없는 상황으로 신고 표지판을 설치한 사실을 보아 알 수 있다. 운전자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한다. 도로의 여건을 보아 차량 통행이 수월하도록 한 조치를 이해하고, 자신만이 조금 앞서가려는 이기적인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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