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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희귀 생물 1일 약 14종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김해와 하동, 합천 등지 경남일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포획한 대한수렵협회회원 2명 등 46명을 수호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합천군 가회면 함박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해 23일, 친구 김모씨에게 공기총과 서치라이트를 빌려 밤 11시경 함박리 뒷산을 배회하다 고라니 1마리를 발견 공기총으로 사살한 뒤 가죽과 뼈는 야생동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고 고기는 냉장고에 보관 중 낙동강환경관리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지난해 12월, 백모(42·진주 상봉동)씨 등 4명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진양호 일대에서 꿩과 비둘기 등을 포획하기 위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고 배회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여모(47)씨는 지난 3일 하동군 청암면 평촌리 야산에 올무, 창애(덫)를 설치 고라니 2마리를 비롯, 멧돼지 1마리를 포획 한 뒤 이를 판매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경찰과 밀렵감시단에 의해 적발됐고, 중소기업 사장 조모(38)씨 등 3명은 지난 17일 김해시 대동면 원동마을 뒷산에서 사냥개 8마리를 이용, 멧돼지를 포획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더구나 조씨와 여씨는 경찰조사결과 환경부등록 사단법인대한수렵관리협회 회원으로 들어 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일선 경찰서와 경남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밀렵사범 13건 22명, 밀거래 2건 2명, 밀렵목적 총기휴대 배회 10건 16명 등 모두 29건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겨울철 철새 도래기와 농한기 및 일부 지역에 대한 수렵허용 기간을 맞아 밀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등 도내 일제단속을 실시, 공기총 2정, 덫·올무 등 불법엽구 69점을 수거하고 이들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야생동물‘최빈국’

그동안 정부는 시·도·군단위 등지에서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밀렵단속반편성 운영과 민간단체의 밀렵감시단이 운영되고 있으나 고질적인 밀렵·밀거래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세계자원보고연구소의 2000∼2001년‘세계자원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토 1평방킬로미터 당 야생동물의 수가 95종이라고 한다. 이 수치는 조사대상 155개국 가운데 131위로 야생동물의 최빈국인 셈이다.

학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만8029종의 야생동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야생동물의 최빈국으로 전락한 원인은 무분별한 산림훼손의 영향도 배제하지 못하겠지만 환경부는 이 같은 원인을 밀렵으로 보고 있다.

보신 문화 맹신풍조, 사람들의 입 속으로 사라지는 희귀 동물

우리나라 야생동물 밀거래 시장규모는 연간 3천억원, 사정이 이쯤 이르자 밀렵꾼들은 건강(정력제), 장수의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는 야생동물 보신애호가의 수효를 맞추기 위해 비무장지대까지 침입하여 사향노루도 밀렵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심지어 암컷 물개에 돼지 생식기를 달아 수컷으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까마귀, 오소리, 구렁이 등 정력에 좋다고 소문난 동물들을 상품화하고 있다.

또 보신탕, 용봉탕, 생사탕, 토룡탕 등 사람들의 보신 행각이 두드러지면서 탕의 종류도 다양해져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부분 건강관련 업소를 찾아 정력강장제로 불리고 있는 뱀탕, 개구리탕, 오소리, 고라니, 산양, 수달과 같은 희귀 동물도 선금을 주고 주문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1월, 이처럼 야생동물이 몸보신 효과에 탁월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겨냥한 야생동물 밀수입 업자가 중국산 뱀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키려다 세관에 적발되기도 했으나 이렇게 몰래 유통된 뱀은 지방업자 손을 거쳐 건강원으로 넘겨져 죽어 가는 사람도 살리는 먹구렁이라며 300∼400만원까지 받기도 한다.

더구나 현재는 강력한 야생동물 밀매 단속이 벌어지자 보신족들은 방콕까지 원정을 간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태국 뱀집들은 한국의 보신족을 대상으로 한글 간판까지 내건 상태이고,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것은 정력제 중 최고라는 코브라. 살아있는 뱀의 눈알이나 쓸개를 술에 담아 내 놓으면 금방이라도 정력가가 될 듯 단숨에 술잔을 비운다는 것이다.

간 전문의인 고려대 의대 이창홍 교수는“간장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 중에 가끔 희귀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에 감염된 사람이 있는데, 이는 대부분 각종 동물을 생식하기 때문으로 나타난 증세이고 이 같은 희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치료에 애를 먹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지난 1988년 실제로 서울의 한 병원에서는 뇌 속에 거대한 기생충과 많은 알이 기생하고 있는 환자가 발견된 적이 있는데, 이 환자는 4개월 동안 심한 두통과 언어장애를 겪다 병원을 찾았다는데, 이 30대 남자는 평소 뱀을 보혈강장제로 즐겨 먹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이순형 교수는 “뱀이나 개구리에는 스파르가눔이나 피브리콜라 등의 기생충이 있으며, 그 위해가 장기적으로 나타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보신 문화는 단지 사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보약으로 알려진 희귀 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질병은 자칫 자신을 불행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밀렵꾼들의 야생동물 포획 방법

밀렵이 성행하는 겨울철이 되면 전국의 산에는 밀렵꾼들이 덫, 그물, 올무 등 밀렵 도구들이 무수히 설치하고 야생동물들을 노리고 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겨울 구속된 경남의 한 밀렵꾼은 3천여 개가 넘는 올무를 직접 만들어 팔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밀렵꾼들의 밀렵은 방식도 다양해져 자동차 전조등을 비쳐서 잡는‘차치기, 미끼를 건드리면 바위가 떨어지는‘벼락치기, 동굴의 굴을 파는‘굴파기’굴속에 연기를 피워 넣는 ‘연기 피우기’등 각종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밀렵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공기총을 불법 개조한 고성능 총기와 불법 수입 총기사용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밀렵은 조직화되어 차량으로 이동하며 사냥을 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조직으로 움직이고 이들에게 총기를 제공하는 불법 총기상들도 은밀한 조직으로 이루어져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밀렵꾼들에 의해 다리가 부러지고 살이 찢기고 온몸이 뒤틀린 채 처참하게 죽어가는 야생동물들은 인간의‘보신’을 위해 거래가 된다. 그 규모는 연간 3천억원대로 추정하며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특히 희귀 동물의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이고 보통 살아있는 사향노루가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상, 산양이 300만원 이상, 노루, 오소리, 독수리는 100만원 이상이다.

또 반달가슴곰은 1억원∼ 3억원, 저어새는 1천만원 이상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전문 밀렵꾼들은 보신 선호족들의 수효를 충당하기 위함은 물론, 거액을 노리고 밀렵행위를 한다는 추정이다.

경남경찰청·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 밀렵. 밀거래에 관한 방안

현재 경남지역 밀렵은 지리산 일대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고성, 남해, 의령, 창녕, 합천군 등 그 범위가 날로 광범위하게 증폭됨에 따라 경찰청과 환경청은 경남 전지역을 밀렵 단속지역으로 정해 놓고 밀렵, 가공, 판매, 밀거래 행위와 야생동물을 사먹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상습 밀렵사범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법정 최고형을 벌금을 물게 되고 일반 야생동물을 밀렵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 37종, 보호야생동물 99종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밀렵과 거래는 나날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밀렵적발 건수는 1997년 192건, 98년 194건, 99년 407건 그리고 지난해는 766건으로 해마다 거의 4배 이상씩 증가 추세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1월13일부터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일선경찰서와 경남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금까지 밀렵사범 13건 22명, 밀거래 2건 2명, 밀렵목적 총기휴대 배회 10건 16명 등 모두 29건 4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겨울철 철새 도래기와 농한기 및 일부 지역에 대한 수렵허용 기간을 맞아 밀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2월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주간 2시간, 야간 2시간 등 도내 일제단속을 실시, 공기총 2정, 덫·올무 등 불법엽구 69점을 수거하고 이들에 대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4월말까지 창녕, 진주, 산청, 합천, 거창 등지의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주요 철새도래지 등 멸종위시 및 보호동물 생태계우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고 불법밀렵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행위자 신고(국번 없이 128번, 각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게는 최고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경남우리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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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경남연합일보 사회부기자로 사회 모순을 바로 잡기 위한 열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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