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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에 관한 논의를 듣고 보면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 대해 여러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각 당에서는 자기당의 이해관계를 사활을 걸고 지키려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면서도 정치개혁을 입에 담고 있습니다. 자칫 흘려들으면 그들의 말이 다 옳은 것 같기도 하고 다 틀린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마디로 정신없는 한 편의 슬픈 희극입니다.

정당과 선거에 관한 이론을 전재한 정치학자 모리스 듀베르제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의 정당과 선거제도에 관해 적어볼까 합니다.

정치학자 *듀베르제는 선거제도의 정치적 영향을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와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로 나누어 설명하였습니다.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는 선거규칙에 따라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의 비례성이 달라진다는 얘긴데, 쉽게 풀어 말하자면, 현재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경상도에서 한나라당이 50%만 득표해도 의석은 100% 차지할 수 있다는 말로서,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률 간의 不비례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자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비례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유권자들의 표심(標心)이 의석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를 구조적으로 형성한다는 '듀베르제의 법칙'은 일단 우리정치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군요.

선거제도의 심리적 효과는 선거제도에 따라 유권자가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소선거구제 아래서는 군소정당이나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참가할 유인이 적지만,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해 볼 만하다고 하여 선거경쟁에 참가할 여지가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심리적 효과는 유권자들이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에서는 사표방지심리 때문에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듀베르제의 주장을 한국정치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선거제도의 분석은 시기와 지역, 국가에 따라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당이론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인용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정치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 및 선거제도와 듀베르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일단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께 맡기고 싶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개혁과 선거제도에 대한 것이 있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한 나라의 선거제도는 그 나라의 정당구조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어 정치인, 관료, 유권자들의 행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치개혁 및 선거법에 대한 논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4월 15일 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그러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정치신인이 기존의 정치인들과 어느 정도의 공평한 게임의 법칙 속에서 선거경쟁을 치렀으면 하는 바램이 있으며, 그래서 기존 정치인, 국회의원들에게만 유리한 현재의 공선법이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의를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정당간의 경쟁이 인물과 지역이 아닌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의 비율이 지역구와 같게 즉 1:1 [못 되더라도 1(비례):2(지역)] 이 되는 쪽으로 개정되고,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위해 그리고 지역의 바람을 약화하는 방법으로 전국권역/전국합산의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길 희망해 봅니다.

현재 정치권의 논의로 봐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보며, 그리고 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면 가해서 우리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보여주는데 조금이나 일조하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마칩니다.

덧붙이는 글 | *Maurice, Duverger(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Modern State, New York: Wi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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